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법 - san-eob-anjeonbogeongwanlibi sayong-gyehoegseo jagseongbeo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

산업안전보건법령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 산안비 금액 산정

1.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1 계상기준 및 계산식

2. 낙찰률 배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2018.10.5)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대상액 산정 (2019.1.1 부터)

3. 설계변경 : 별표 1의3】(신설, 2018.10.5.)

* 공공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산출 산안비 금액 기준

■ 산안비 사용계획서 작성 (100%)

1. 서식 (한글, 엑셀 양식 참조)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용역업체 작성 의뢰

■ 산안비 실행예산 작성 (100% 이상)

1. 대외용은 반드시 100% 이상으로 작성 (표기)

2. 대형 자체공사(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의 경우 산안비 5%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곳도 있음

■ 산안비 사용내역서 작성

1. 서류철 : 원청 1SET 작성(을지 사용항목 내역에 원청, 협력업체 표기) + 협력업체 별 서류 첨부

2, 갑지(사용내역서) : 작성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확인자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 안전 담당)

고시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89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

* 매달 작성하여 확인 받고+기성 청구+수금

3. 을지(항목별 사용내역) : 사용내역에 원청 것 먼저 쓰고 + 협력업체명 괄호 표기하여 작성

4, 사진대지 : 신호수(1호 항목 인건비), 안전시설, 안전용품, 기술지도

1)신호수 : 안전간판+신호수 복장(신호수 안전모, 신호수 조끼, 신호봉)+장비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신호수가 장비를 보고 있으면 안됨 +사토장 덤프 후진 신호수는 100% 인정

2)안전시설 :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2호 항목 안전시설 인건비)

3)안전용품 : 감리입회 감리원 사진 나오게 촬영

4)기술지도 : 재해예방 기술지도원이 현장 점검하는 사진 1

5. 증빙

1)안전관리자 인건비 : 급여명세서 총액 기준

2)신호수 및 안전시설 인건비 : 출역일보+노무비명세서+작업일보 일치 시킴(인원 및 작업내용)

용역사무실:용역출역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3)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기준, 안전시설물업체 기성내역서+보호구지급대장 등

* 국세청 조회+출력 가능 (LH 지역본부 전 현장 전수 조사 - 협력업체 부정발급 문서 위조+제출 소명)

■ 입금증 첨부 : 최종 정산 시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찰

■ 산안비란 ?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계상시기는 ?

*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 체결시 계상된 산안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기

1)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안비 계상

2)자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 자체사업계획수립시 산안비 계상

3)대상액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

4)전기,정보통신등 단가계약의 경우 총계약금액

■ 대상액이란 ?

* 201911일부터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산정-과태료 부과 대상

1)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예정가격중

- 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2)대상액 미구분시

- 총공사금액 * 70%(0.7) = 대상액

- 단가계약 총계약금액 * 70%(0.7) = 대상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대상액은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의 1.2배를 초과할수 없음​

■ 계상방법은 ?

*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 별표1 계상기준표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1)대상액 5억미만 : 대상액 * 2.93%(0.0293)

2)대상액 5억이상~50억미만 : 대상액 * 1.86%(0.0186) + 기초액(5,349,000)

3)대상액 50억 이상시 : 대상액 * 1.97%(0.0197)

4)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2.15%

■ 과태료

1)사업주 산안비 미계상시 : 1천만원

2)목적외 사용

- 1천만원 이상 잘못 사용시 : 1천만원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잘못 사용시 : 잘못 사용한 금액 과태료

3)산안비 사용 명세서 미작성시 : 100만원 과태료

■ 설계변경

1)설계변경에 따른 산안비

설계변경전의 산안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

2)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 계산식

설계변경전의 산안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예정가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함

3)대상액의 증감비율 계산식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 2020. 5. 26., 타법개정]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대통령령 제30256, 2019. 12. 24.,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 2021. 1. 19, 일부개정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 2021. 1. 19.> 과태료의 부과기준(119조 관련)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2,3차 동일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300-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200-300)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500-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200-300)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1,000-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 2020. 5. 26., 타법개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6.] [대통령령 제30256, 2019. 12. 24.,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 2021. 1. 19, 일부개정

89(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대상 건설공사의 금액 변천사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1.1.19.)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고시에 적용범위는 2천만원 이상이고, 시행규칙 제89조에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후 1년동안 보존.

적용범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범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2. 전기공사법 적용 전기공사 중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및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법은 총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계상기준 : 대상액 * 적용요율 + 기초액(기초액의 경우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의 결정

1. 재료비 + 직접노무비

2. 총 공사금액의 70%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대상액은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의 1.2배를 초과할수 없음​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1. 공사종류 : 일반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2. 계상기준(일반건설공사갑 기준)

1) 대상액 5웍원 미만 : 2.93%

2)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86%, 기초액 5,349,000

3) 대상액 50억 이상 : 1.97%

4)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2.15%

설계변경 시 조정, 계상방법

고시 별표 13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실제 별표에는 글로 설명되어 있지만, 계산해보면 위와 같이 계산이 가능함.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선임이후)

2) 건설용리프트 운전자 인건비

* 안전관리자 겸직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50%사용

3)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유도자, 하부통제, 화재감시자 등

4)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월급여액의 10% 이내)

2. 안전시설비 : 법령에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1) 각종 안전표지,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 시설 및 그 설치비용

(설치,보수, 해체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1) 각종 개인보호장구 구입,수리, 관리 비용

2) 안전보건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업무용 기기

4. 안전보건진단비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

1)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등

2) 작업환경측정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4)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1) 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

2)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3) 안전기원제

4)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관리비 : 근로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대재해 심리치료 포함

7.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용, 총 금액의 20% 초과시 횟수 조정

8. 본사사용비 : 안전전담조직을 갖춘경우 인건비 및 출장비

- 5% 초과할수 없음

-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 초과할수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한 경우

1. 별표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된 경우

3. 소화기를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6.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기성공정율기준으로,

50%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이상 사용

70%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이상 사용

90%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이상 사용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3호, 2020. 1.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4호, 2019. 12. 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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