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방법 - jigeubmyeongseseo gasanse nabbu bangbeob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 지급명세서란 · 신고납부기한 · 제출기한 · 가산세

소득(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원천징수와 소득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징세의 편의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자료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제출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방법 - jigeubmyeongseseo gasanse nabbu bangbeob
원천징수

※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징수의무자, 징수 대상, 세율, 가산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이 기재된 자료로 각종 세금 및 지표의 분석 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 제출기한
    • 상시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방법 - jigeubmyeongseseo gasanse nabbu bangbeob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세무서 방문 
  • 온라인: 홈택스 (신청/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 금액의 0.5% 가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 '21.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미제출: 0.25% 가산
    •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0.12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신고


근로자를 둔 사업자라면 직원들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21년) 7월부터 지급명세서 신고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정보 ▼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사항)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가입 대상, 가입방법, 가입기간, 가산세, 혜택)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가산세, 환급 등)

4.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5.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출서류, 신고방법, 서식, 가산세)

더보기

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방법 - jigeubmyeongseseo gasanse nabbu bangbeob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 요약 (2022. 1. 1. 시행)  (0) 2021.12.07
7.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2021.09.17
5.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출서류, 신고방법, 서식, 가산세)  (0) 2021.08.31
4.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0) 2021.08.30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가산세, 환급 등)  (0)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