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증거제출 - nog-eumpail jeung-geoje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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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취파일이나 CD, 테이프, 녹취한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일일이 듣고 판단할 수가 없으며,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정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에 녹취록 제출 시 담당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녹취록만 제출하며, 속기사무소에서 만들어주는 CD나 테이프는 이후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소송 시 일반적으로 2부(소송 상대방수 + 1, 소송 상대방이 2명일 경우 3부 제출)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경찰서, 검찰 등에는 1부의 녹취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1부는 반드시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해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녹취록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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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화면 캡쳐)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이 어려우시거나 예전 방식으로 제출하실 경우 본 사무소로 방문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녹취록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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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출처 :

각급 법원, 검찰청, 경찰서, 노동부(부당해고 및 임금 등 관련), 금감원(주식매매 등 관련 민원),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등 각종 기관.

이외 미래를 대비하여 녹취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경우.

  • 취록은 흔히 상대방이 말을 자주 바꾸거나 남들 모르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할 경우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히기 위해 상대방 본인 및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녹취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  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분실 및 구두계약에 의한 분쟁발생 시
  •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 받지 못할 경우나 일을 해주고 임금을 못 받을 경우 등 초기에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구두계약에 의해 계약한 돈이나 물품,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 민.형사사건 소송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 소송중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 민.형사사건 재판 중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여 출석하지 않는 대신 증인의 증언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 모욕,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경우
  • 이혼 시 이혼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 배우자가 평소에 폭행이나 폭언, 외도 등을 하여 이를 밝히고자 할 경우, 성격이 맞지 않는 등의 이혼사유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 고객이나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업체 등 고객이 상품 구입당시나 서비스 의뢰당시와는 다르게 주장할 경우나 업체에서 계약당시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물품을 보냈거나 할 경우

  • 기타 말로만 증거가 나타나는 모든 사건 발생시
  • 위의 예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밝히고자 하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 녹음내용이 정확하게 잘못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증거로써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박스기사 > 법률상담

녹음내용의 증거제출

기사입력 2015-06-18 18:45

[질문] 갑은 을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을이 돈을 갚지 않고 빌린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때 을의 친구 병이 함께 있어 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에게 증인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해서인지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갑이 병 모르게 전화통화시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증거가 부족할 때 대화를 녹음한 뒤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는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자신이 그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녹음내용은 통상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들려주는 형태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거나 녹취록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녹취내용이 증거로서 중요하다면 녹음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하므로 녹음내용을 음성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의 경우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였으므로 병과의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을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 나가면 됩니다.

강길복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31-655-8181)

자치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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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입증입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증거의 제출

(질문) 이웃이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제 자동차의 옆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더니 다음날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날 전화로 통화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녹음파일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규칙」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송제기 시 증거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해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러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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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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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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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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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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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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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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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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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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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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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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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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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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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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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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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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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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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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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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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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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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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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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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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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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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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 다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단서).

1.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2.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이 포함된 경우

3. 유도신문이 포함된 경우

4. 반대신문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이 포함된 경우

5. 재주신문(再主訊問)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이 포함된 경우

6.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에서 증인의 경험·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과 무관한 내용의 신문이 포함된 경우

7.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8.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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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3.부터 8.까지의 신문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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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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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부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사항의 기재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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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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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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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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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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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본문 및 제1항).

√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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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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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3항 전단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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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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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4항 및 제1항).

√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1항·제2항).

√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3항)

√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1항)

√ 법원은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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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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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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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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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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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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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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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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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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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2항).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

√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경우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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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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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4조)을 기재한 문서로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1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2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6조)을 기재한 문서로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민사소송법」 제314조)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 기재된 문서

가. 문서를 가진 사람의 친족 또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인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을 받는 사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1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2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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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목록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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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해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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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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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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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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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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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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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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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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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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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증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등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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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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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함)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도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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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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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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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이하 “녹음등”이라 함)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테이프등"이라 함)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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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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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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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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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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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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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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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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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을 말함)이 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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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인 경우 :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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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인 경우 :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장소, 음성이나 영상의 주요내용, 용량, 입증할 사항과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와의 적합한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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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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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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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