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보호법 - cctv gaeinjeongboboho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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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CCTV는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 범죄예방, 시설보안 및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현실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만큼 커진 개인의 사생활 노출위험 등 개인정보침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CCTV를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효과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현행 법령상으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제도가 비체계적인 바, 영상정보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새로운 개인영상정보의 개념에 근거한 규율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CCTV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CCTV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재난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로 구축․운영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각각의 다양한 소관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및 안전성확보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개인 이미지들이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그리고, CC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에게 그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유부기,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지며, 열람요구나 정정신청 등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신청과 손해발생시 권리구제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Today, CCTV cameras are used in various fields for diverse purposes such as crime prevention, facility security and workplace monitoring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Of course, they are a very useful means of crime prevention & investigation, facility safety and traffic enforcement. At the same time, they are very controversial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privacy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true that the CCTV cameras were helpful in achieving administrative purposes. However, it is time to come up with a specific solution to their reverse functions. Under current laws, first of all, a privacy protection system is non-systematic. For the consistency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on visual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execute new rules based on the concept of new personal visu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CTV cameras, therefore, it is needed to enact special laws which regulate the entity which is allowed to install the CCTV cameras, installation place, type of equipment, operating method & procedure, control method and supervision method in addition to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the local authorit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CTV cameras through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for diverse purpose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afety network. However,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CCTV cameras among the public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proper measures for privacy protection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and establishment of safety.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trict control system to check if the CCTV cameras are properly used for legally permitted purposes only by observing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all individual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CTV camera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ir operation. Basically, they should have the right to check the existenc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ad it. Furthermore, they should be able to raise objection and request the editing or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To be prepared against any rejection of this kind of request, there should be application for objection an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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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Monitor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crime prevention,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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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대한 안전성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내부관리계획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음)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관리 :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및 영상정보파일에 대한 관리자계정, 열람계정 등에 대해 차등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 네트워크카메라의 경우 방화벽 등 설치로 접근가능 IP 제한조치 등
  • 처리기록의 보관 : 영상정보관리대장의 기록관리, 공공기관의 경우 접속로그, 열람로그, 삭제로그 등 시스템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
  •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CCTV 영상정보 열람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절차로 열람시켜 주어야 하는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다.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한다.

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⑤~⑨ 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활용 가능)

  •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② 정보주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CTV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게재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에 게시, 일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 가능)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 공용도로 등에 설치하는 CCTV는 그 권한(공용도로 사용권한)이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업장 등 근로자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 작업장에 노동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므로,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하다.

CCTV 촬영의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통행인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설치목적(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내에서는 동의없이(안내판고지로 갈음) 설치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2항에서는 법적용 일부제외 중의 하나로서 CCTV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동의를 필요로 않는다.
  •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공항, 항만, 광장, 주차장, 놀이터, 버스, 택시, 상가, 식당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일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보아야 한다.
  •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사무실·작업장 내부 등)에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고 법 제15조 등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 공개된 장소에 대한 판례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봄(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판단(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이 사건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해당됨(대법원 1993.6.22. 선고 93도828 판결)
    • 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님(대구고법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 부서명 총무과
  • 성명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54-790-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