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의 구분, 휴직사유 , 기간등으로 구성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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