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CCTV 열람 방법 - dolo CCTV yeollam bangbeob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 대수는 2019년 기준 1,140,770대이며, 매년 약 100,000대 내외로 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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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나라지표.

위 수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된 수치이며, 민간이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약 800만대가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서울에서는 8~10걸음마다 한 번씩 CCTV에 노출될 거라고 하며, 한 때 유행했던 IP카메라까지 합친다면, 도시에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모두 CCTV에 찍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CCTV로 인해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범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하는 방법과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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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은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

-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

- 2003년 8월 개정

-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

되었습니다.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중 수집되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면, 사진, 문서(전자문서 포함),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청구 가능합니다. 

대상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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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공개포털.

위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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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cctv를 예로들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지만, 간혹 비공개 대상 정보일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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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복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법령을 첨부해두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제14839호)(20170726).pdf

0.15MB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분들은 법령 전체를 한 번 쭈욱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판례도 좀 찾아봤는데, 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귀찮더라도 한 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비용은 청구되지 않거나 청구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정보공개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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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어디에다가 청구해야 할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교통사고시 CCTV 영상 확보라고 적어뒀는데. CCTV는 민간이 설치한 것이 있고, 지자체 등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분에게 혹은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해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CCTV 열람할 수 있다더니만.... 내놔...."라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근거로 구두로 거절하면 여러모로 피곤해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분들이 귀찮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를 낸 상대편에서 걸고넘어지면(막말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들어 내 개인정보를 왜 공무원 마음대로.... 어쩌고........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죠..) 여러모로 피곤해지므로, 가급적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럼 어떻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서류를 이용하는 것이죠. 공무원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로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이거 이거 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100배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론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네요. 인터넷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처럼 된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라는 게 그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직접방문하여 서류작성

관공서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신 후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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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으며,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실 분은 인터넷에 방문하려는 기관명 정보공개 청구서 정도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포털을 이용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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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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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청구/소통>>>>청구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완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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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순서를 거쳐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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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상 정부공개 청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미리 알고 계셨다가 추후 cctv 등의 정보를 볼 일이 있을 때 ,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