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 hangug-eseo F6 bija sincheong

작성자주 샌프란시스코작성일2022-07-15

1. 신청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구비서류

 - 첨부파일 (결혼이민(F-6) 신청시 구비서류, 2022년 기준)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증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바로가기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영사관 주소로 tracking 가능한 우편을 사용하여 송부) 

    Attn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비자 발급 후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반송용 우편봉투 동봉 요망 (이름, 받을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 또는 prepaid-label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Tracking 가능한 Priority Express, Priority, Certified, Fedex, UPS 등 권고)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우편물 파손 및 분실에 책임지지 않으므로, Tracking 가능한 우편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비자신청자 본인께서 Tracking 불가한 일반우편봉투를 제출하셔도 총영사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 방문접수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을 잡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방문접수시 비자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접수 불가) 

    ※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4. 소요기간

 - 현재 비자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비자 발급에 2~3주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타비자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 비자 발급에는 expedited service가 없으므로, 비자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여행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비자 발급 여부는 서류 심사 후 결정되며,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6. 향후 변경사항

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 hangug-eseo F6 bija sincheong

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 hangug-eseo F6 bija sincheong

    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 hangug-eseo F6 bija sincheong

    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 hangug-eseo F6 bija sincheong

    F-6비자 :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결혼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결혼 중 10%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F6비자를 발급 받는 형태는 결혼할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초청해야 하는 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자 자격 변경 절차를 통해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6비자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획득하는 만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결혼의 진정성, 결혼 당사자 간 의사소통 여부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입니다.

    F6비자의 경우 2인 기준 연소득이 2천만원 정도로 심사 기준이 낮아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가 된 소득을 의미하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나 현금으로 주로 거래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F6비자 신청시 소득의 기준 (동거가족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 – 신청일 이전 년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1년의 소득을 심사)
    • – 재산이 있는 경우 5%를 소득으로 인정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가능
    •    (1년 평균건강보험료 ÷ 3.43% × 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55,000원 ÷ 3.43% × 12월 = 19,241,983원으로 추정
    • –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 가능(동거하는 부모님 소득 활용 가능)
    •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내 소득도 합산 가능

    F6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 많은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사례가 매우 많고 비자 획득을 위한 가짜 결혼의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경우,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을 여러 번 한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에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 경위 및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트 중에 찍었던 사진, 결혼식 사진, 양쪽 가족들과의 사진, SNS 대화 내역, 통화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이 실제 집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F6비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말은 잘하지만 글을 쓰지 못해서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터뷰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 결혼이민자(외국인)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 –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증명서
    •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 – 외국 국적동포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 

    ㅇ 한국인이 외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 – 한국인이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 한국인이 귀화자인 경우로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가 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 부부간 자녀가 있을시에는 소득심사, 의사소통 요건 면제

    • – 최근 5년 이내 외국인과 결혼했었던 사람은 신청 제한
    • – 한국인이 혼인 귀화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기비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자, 일반형사범, G-1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신청불가

    기본서류

    1. 여권 원본,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1부
    2.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3.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4.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정보 조회서
    5. 사진 1장
    6. 혼인관계증명서
    7. 기본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10. 신원보증서 원본 (신원보증인 : 한국인배우자, 보증기간 2년)
    11. 임대차계약서
    1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3. 외국인배우자 초청장(별도서식)
    14. 외국인배우자의 결혼 배경진술서(별도서식)
    15. 수수료 13만원

    필요시 추가서류

    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 입증시)
    2.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가족소득으로 입증시)
    3.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7개국 국적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고 한국문화와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대상 국가인 경우

    •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일내 5년 이내)
    •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3개월내 발급)
      –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6개월내 발급)

    면제자

    •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사실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91일 이상 체류
    • – 임신,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통화내역서,인우보증서,사진,이메일등의 자료 모두 제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하기

    F6 결혼비자 발급시 최우선 적인 것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F6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초청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매우 간단하지만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의 혼인요건증명서 발급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는 양 혼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혼증명서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미혼증명서라고 표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미혼증명서 공증 인증

    외국인의 본국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인증을 받아 한국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 구청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1. 신분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2. 혼인요건 증명서 (미혼증명서) 원본
    3. 혼인요건 증명서 번역본
    4. 혼인신고서

    혼인신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에서 F6 비자 신청 - hangug-eseo F6 bija sinch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