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sosang-gong-in jiwongeum sincheong hompeiji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후 발급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마감공지 시
□ 지원조건

구분세부내용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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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대출금 만기연장 희망기업
□ 지원내용 :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상환유예)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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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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