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수급비 - chasang-wigyecheung sugeubb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중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각 읍·면·동 비치), 가족관계등록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 진단서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계급여 : 매월20일 계좌에 입금(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의료기관 제출
  • 주거급여 : 매월20일 계좌에 입금(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시 건축과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교육청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얼마나 받나요?

(단위 : 원)

  • 각 가구별 소득·i재산사항을 조사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활참여 대상자가 상담에 불응, 사업 불참 또는 참여 중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음주·근무지이탈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하는 등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되게 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자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외원권의 가액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공제 : 2,000만원
지급액
  • 개인별 차등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
  • 경로당운영비(월 35만원), 냉·난방비(연 180만원) 지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 구입 등) 추진
노인무료급식 운영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 5개 사업체, 월 146명 지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 5개 기관, 월 245명 지원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TEL 041-521-4234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12월말))
장애인 등록 절차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등록신청
    (사진1매, 신분증)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청인의
    장애진단
  •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장애진단 결과통보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등록대상
  • 등록대상
    •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및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지적 및 자폐증, 정신 장애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
  •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진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함
  • 장애인진단비용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단,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시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200만원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 TEL 041-521-4232 / FAX 041-521-4269

묘지업무

  • 사설묘지 설치신고수리 및 허가관리
  • 사설화장, 봉안시설 신고수리 및 관리
  • 사설 자연장지 신고 및 허가관리
  • 개장허가 및 공동묘지 관리
  • 장례식장 관련 업무(특정재난위험시설점검)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 TEL 041-521-4233 / FAX 041-521-4269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로 지원 금액

만0~5세세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시간연장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금액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아이행복카드 발급(변경)신청서 1부
  • 신청대상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무상보육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신청

인가(변경인가)신청서류
  • 어린이집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어린이집 인가신청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청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TEL 041-521-4253 / FAX 041-521-4269)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5.41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현황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업무담당자 : TEL 041-521-4254 / FAX 041-521-4269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대상
  • 만17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양육수당 신청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사본
  • 지역아동센터 현황 안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업무담당자 TEL 041-521-4254 / FAX 041-521-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