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필요 서류 - sajeoncheong-yag pil-yo seolyu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 및 본청약 일정, 서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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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로몬2021. 7. 16.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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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1차의 입주자모집공고문

7월 16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사전청약 조건의 나이, 기간,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 모든 청약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이전 1~2년 전에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이에 대해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텐데요 이번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본 청약 일정도 공개가 되었네요.

✔인천계양: 2023년 10월 15일

✔남양주진접2: 2023년 12월 15일

✔성남복정1: 2022년 10월 15일

✔의왕청계2: 2023년 10월 15일

✔위례: 2022년 9월 15일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자료로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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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모두 남양주 진접이에요.

일정구분

접수기간

특별공급 (전체)

07.28(수) 10:00~08.03(화) 17:00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수) 10:00~17:00

- 1순위 전체

08.05(목) 10:00~17:00

일반공급 (1순위)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금) 10:00~08.10(화) 17:00

일반공급 (2순위) 전체

08.11(수) 10:00~17:00

당첨자발표

09.01(수) 16:00

이번 사전청약은 1세대 내에서 한명만 청약하여야 하는데요 공공분양, 신혼희망 타운을 막론하고 2개 이상 여러개 단지에 청약한다던지 세대내에서 2명이상이 사전청약에 참여한다던지 중복 및 교차 청약을 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청약한 분이

그 동일한 아파트의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2번의 청약으로 당첨확률을 높일수가 있는데요 이경우 특별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공급에 청약한 것은 자동으로 무효로 처리가 되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주택 타입은 서로 다르게 청약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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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를 공급하는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 우선의 구분없이 동일한 일정으로 일주일간 청약신청을 받는데요.

여기 지역우선이란

해당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천계양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50%를 먼저 공급하고 여기 떨어진 분과 경기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남양주 진접2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하였거나 본청약 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분에세 3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기서 떨어진 분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예정인 분에게 20%를 공급하며 여기서도 떨어지면 나머지 50%에서 수도권에 모든 청약자와 함께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제 성남시에서 2년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하였거나 본청약 일정까지 2년 이상을 거주할 예정인 분에게 모집 물량의 100%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기회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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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의 방법은

일반 pc에서 가능하며 청약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앱을 통한 청약이 불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약은 인터넷 '사전청약'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며

신청접수를 할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거주일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정리해드린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시 지역우선은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격의 검증은 하지 않는데요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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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되며 예비 입주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청약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꼴이니 반드시 자격을 잘확인하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

2021.07.28(수)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에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가 가능한데요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성남복정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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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③ 도장(서명가능)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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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번 사전청약에 방법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첨부해드리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1년 사전청약 1차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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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1차 입주자모집공고문_신혼희망타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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