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 yeonmaljeongsan hyeongeum-yeongsujeung hando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 yeonmaljeongsan hyeongeum-yeongsujeung hando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급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꼴이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0년대 초반에는 4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귀속분부터 51만원으로 뛰었다. 2017년 귀속분은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은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은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분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원씩 인상하면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크게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2021년에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총급여 7천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고 2021년에는 3500만원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750만원에 대해 263만원(15% 공제율 적용)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하여 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대해 140만원(10% 공제율 적용)의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이 더해져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올라간다. 기존에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적용된다.

내년(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추가소비 특별공제’ 혜택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에서 전년대비 5% 이상 지출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비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유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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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관심이 많은 공제항목이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뺀 나머지 금액은 15% 소득공제됩니다.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역시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뺀 나머지 금액이 3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문화비를 지출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초과인 근로자는 문화비를 따로 빼지않고,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합쳐서 공제되구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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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는 소득의 25%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텐데요.

1년 전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안되는 부분은 결제 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빠지게 되구요.

1년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전체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안된다면 최종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

2021년에는 추가사용 공제도!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전체 사용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보다 5%이상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는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21년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2020년의 5%인 50만원보다 더 사용한 450만원의 10%인 45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것이죠.

2021년 공제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전부 합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한도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는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 한도도 부여됩니다.

2021년에만 있는 추가사용공제도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되구요.

총급여액

최대한도

기본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2021

추가사용

7000만원이하

700만

300만

+100만

+100만

+100만

+100만

7000만~

1억2천만

550만

250만

+100만

+100만

X

+100만

1억2천만원초과

500만

200만

+100만

+100만

X

+100만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는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나이는 상관없어서 대학생 자녀도 소득만 없다면 카드사용금액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합산할 수 없구요.

자동차 구입비용이나 자동차 리스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카드 공제와 다른 공제가 중복이 가능한지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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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그만큼을 빼고 세금계산을 해준다는 의미이지

공제금액만큼 돌려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100만원 신용카드 결제해서 15%공제율 적용받으면 15만원 돌려받는게 아니에요!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써라?!

연말정산 꿀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소득에 따른 카드 결제 비율인데요.

공제를 못받는 총급여액 25% 구간까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을 별로 못챙기고 있거나 결제비율 맞추는게 귀찮으면 그냥 체크카드만 쓰셔도 세금은 똑같아요.

안쓰면 0원

카드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비한 금액만큼 받을 수 없어요.

25%를 채우려고 필요없는 소비를 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