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카드 해외결제 - yeongubikadeu haeoegyeol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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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 집행 시 사용되는 전용카드입니다.

  • 발급대상

    공용카드, 지정카드

  • 기본 연회비

    기본 연회비 면제

  • 발급브랜드

    연구비카드 해외결제 - yeongubikadeu haeoegyeolje
    연구비카드 해외결제 - yeongubikadeu haeoegyeolje
    연구비카드 해외결제 - yeongubikadeu haeoegyeolje
    (IC카드 기준)

연구비카드 해외결제 - yeongubikadeu haeoegyeolje

정부지원/
특화카드

기본 서비스

사업개요

  • 부품, 소재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단기 및 장기(1~5년) 개발완료 가능한 신부품, 소재 개발기술
  • 출연규모 : 전체 개발 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소 1억원~최고 50억원 지원

사업주체

  • 관리전문기관 : 부품, 소재통합연구단 → 사업계획서 접수, 진도관리, 최종점검 등 수행
  • 평가전문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 과제평가, 협약, 출연금지급 등 수행
  • 주관기업 : 개발자금 지원대상 기업 및 연구기관

회원결제일 : 23일

별도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https://www.rcms.go.kr
  • IBK기업은행과 하나카드는 독자적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별도운영

RD사업정산팀 오만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 동 연구과제가 다년도 협약된 연구과제이고 당해년도의 연구계획에 해외 학회 등록비, 참가비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가능하며, 질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관련하여 해외 학회 등록비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만 학회에 관련하여 등록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집행은 당해 연구기간안 가능한 것이며, 사전 또는 출장지역(관련 학회)에가서 연구비카드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질의한 사항으로 보아 해외 학회 등록비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해당 학회는 paypal 로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어도, 개인카드 집행은 불인정인데, paypal 에 이미 가입된 ID 가 있었던 상황이라 해당 학회 등록비 결제 홈페이지에서 paypal 로 로그인하였더니, 로그인 하는 순간 바로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동 사항으로 개인카드 전표로의 비치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동 사항에서는 동 학회 등록비 증빙서(개인카드 전표가 아닌 학회발행한 등록비 증빙서)를 별도로 비치하고 집행한 건으로 계좌이체처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고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오만수

부서 : RD사업정산팀

연락처 : 042-869-6637


RD사업정산팀 오만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 동 연구과제가 다년도 협약된 연구과제이고 당해년도의 연구계획에 학회 등록비, 참가비 계획에 의한 경우라면 가능하며, 질의한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과제 관련하여 교육훈련비, 학회등록비, 참가비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만 학회에 관련하여 등록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집행은 당해 연구기간안 가능 한 것이며, 출장지역(관련 학회)에가서 연구비카드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질의한 사항으로 보아 해회 학회등록비 등록방법이 계좌이체만 가능한 상황으로 해외송금으로 집행처리를 하려하는데, 본교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출장인 관계로 이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학회 등록을 완료하려야 하며동 학회 출장에 따른 학회 등록비 집행에 있어 연구자가 사전 기안을 하여 송금 및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이 안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원이 개인적으로 계좌이체 후 집행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고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오만수

부서 : RD사업정산팀

연락처 : 042-869-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