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 KTX chwiso susulyo

노쇼(No-Show) : 예약을 했으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

노쇼 혹은 노쇼족이라는 신조어 알고 계시는가요? 최근 일부 사람들의 노쇼때문에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주로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기차예약에서도 노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차 좌석을 예약했다가 출발시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취소하는 일이 많아 정작 꼭 기차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른바 기차 노쇼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철도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차를 꼭 타야 하는 사람들에게 표가 돌아가고 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볼게요!

기차 승차권을 사놓고 출발시각 직전에 취소하면, 위약금(반환수수료)이 발생합니다.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있었죠. 위약금 제도와 함께 취소한 승차권을 출발 직전까지 재판매 하고 있었지만,승차권의 12~14%는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총 265만 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30만 표는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늦은 취소로 인해 빈 좌석이 계속해서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위약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위약금 제도 (개정 전)

구분

2일 전

1일 전

당일 ~ 1시간

1시간 전 ~

인터넷

무료

400원

10%

400원

5%

10%

다음은 개정된 위약금 제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위약금 제도 (개정 후)

구분

2일 전

1일 전

당일 ~ 3시간

3시간 전 ~

주중

무료

10%

주말·공휴일

400원

5%

10%

우선, 승차권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간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출발 1시간 전까지 표를 가지고 있어도 위약금이 4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출발 3시간 전까지 표를 반환하지 않으면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액수를 늘려 승차권 반환율을 최대한 줄이고 반환하더라도 재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위약금제도를 구매처(인터넷, )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했으나, 이제는 주중과 주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이는 기차표 수요가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승차권 취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말·공휴일에는 당일부터 위약금이 기차표 가격의 5%가 부과됩니다. 예약하는 것은 좋지만, 타지 않을 예정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빨리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철도여객운송약관개정안에는 부정승차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기차 부정승차 적벌건수가 연간 2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차는 탑승 후에 기차표를 검사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승차 시 벌금 징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벌금 징수 기준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승차권 미소지

1배(사전신고 0.5배)

0.5배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배

10배

검표 회피 또는 거부

(승무원 판단에 따라) 10배 이내

2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검표 회피는 2, 승차권 위조는 무려 30배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꼭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부정승차는 하지 말아야겠죠?

열차 운행중지 보상금 추가 /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환불

앞으로 승객의 실수가 아닌 한국철도공사 측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 환불을 물론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승객들이 기차를 타지 못했다면 승차권 가격만 환불받았으나 이제는 승차권 가격의 최대 10%까지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중지 보상금 제도

열차 운행중지 시기

현행

개정

출발 1시간 이내

운임 전액 환불

전액환불 + 운임 10% 배상

출발 1시간 ~ 출발 3시간 이내

전액환불 + 운임 3% 배상

출발 3시간 전 이상

전액환불

출발 후

잔여구간 운임 환불

잔여구간 운임 환불 + 잔여구간 운임의 10% 배상

이번에는정기권관련 개정인데요. 개정 전에는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태풍, 퐁우, 폭설 등 악천후)이나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 정기권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정기권을 쓰지 못했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츠코레일 종합이용안내 살펴보기 ▶ [링크]

지금까지 이번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된 만큼 올바른 기차 이용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