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관리 계획서 작성 예시 - pumjil gwanli gyehoegseo jagseong yesi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주요 내용 검토 확인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2020. 12. 16.)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제77조(일반행정업무) 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 2021. 3.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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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주요 검토

■ 개요

*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총공사비는 공사 예정가 + 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포함, 보상비 제외)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공사 수행 조직도는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하게 최신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상에 재료의 품질기준이 명시된 품질시험대상 품목은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KS 제품이라도 품질시험계획 수립)

* 계획 시험 횟수는 규정된 시험 빈도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품질시험 시설

* 시험실 면적은 관련 법령 및 공사 시방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사무공간 면적은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시험실 위치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는가?

(콘크리트 공시체의 운반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2층 위치는 지양. 압축강도 시험기는 진동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바닥에 설치)

* 시험 장비는 시방기준 등에 적합하게 확보 설치되는가? 【관련근거 : 시방서 붙임1】

* 교정 검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한 년 1회 이상 교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자의 법적 자격요건과 선임 내용이 적합한가?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품질관리자인지 확인 및 품질관리자의 재직여부 확인 (재직증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3.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8. 12. 1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26.>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 품질관련업무 자료 링크 (이웃공개 – 원본파일 다운로드 가능)

⋇ 품질관리 현장 폴더정리 (품질관리자 입문용)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31055578

⋇ 품질시험서류 작성요령 (현장점검 수검준비)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48912725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요령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43167896

⋇ 품질시험계획서 샘플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143171097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겸직규정, 겸직한계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296571995

⋇ 건설현장 품질실무 국토관리청 품질점검 확인서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311466985

원문 다운로드 보기

⋇건설공사 품질관리관련 주요 위반사례 및 품질 엑기스 모음(서로이웃 공개)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32645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