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원칙 - msds jagseong-wonchig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및 작성 내용

1. MSDS 제도

우리나라의 MSDS 제도

  - 도입; 1995. 1.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시행; 1996. 7. 1

     ILO 1990년 협약 제170(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관한 협약)

  - 확대적용; 2000. 8

     ※ 5인미만 사업장

  - 노동부고시제96-12(1996. 4.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 노동부고시제2008-1(2008.1.10)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008. 7.1부터 GHS에 의한 MSDS만을 사용하거나 적용

▶ GHS MSDS 제도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개정 시(2006. 9월 및 12월) 

   - 노동부 : 2008.7.1 시행 
       ※ 시행규칙을 개정(2007.6.25)하고, 부칙에 경과조치
           단일불질 2010.6.30 까지
           혼합물질 2013.6.30 까지  

 ○ GHS MSDS 관련 고시에 대한 보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유해성 분류 항목을 추가하는 등 부분적 보완 개정(‘08.1.10)  

2. GHS MSDS 작성의무

○ 작성의무 ; 화학물질 수입 또는 제조하는 사업주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제41조의 규정(MSDS의 작성·비치 등)

대상 ; 노동부고시 제2008-1호 제3조 제1항 각호 물질

작성시기

    ;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에는 MSDS를 작성

   ※ 예외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포함시켜야 한다.

3.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기존 

GHS 체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 · 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 ·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4.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 사항

 

○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GHS 체계에 따라 분류된 해당 유해·위험성(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과 구분을 함께 나열
             (예; 인화성 액체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위험 문구
        o 예방조치 문구
          ※ 분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그림문자 우선순위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 분진폭발 위험성, 질식, 동결 등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기재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IUPAC명의 기재 여부 및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의 내용(첨가제, 00계)은 기재하지 말것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고, 이명이 없는 경우“해당없음”의 기재 및 일반명칭,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구성성분 화학물질 명칭에 대한 정확한 CAS번호의 기재
  ▷ 함유량
      ※ 구성성분 화학물질의 함유량의 기재

5. MSDS 작성원칙

 

▶ 한글로 작성
   ※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GLP
   (우량실험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고려

                                      ▶ 외국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역 :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하며, 

  - 다른 형태의 관련자료를 활용, MSDS를 작성하는 경우 :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

▶ 작성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

                      ▶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함유량의 5%의 범위내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값~상한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 (발암성 물질은 0.1%)이상으로 표시

▶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