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및 작성 내용 1. MSDS 제도 ▶ 우리나라의 MSDS 제도 - 도입; 1995. 1.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시행; 1996. 7. 1 ※ ILO 1990년 협약 제170호(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관한 협약) - 확대적용; 2000. 8 ※ 5인미만 사업장 - 노동부고시제96-12호(1996. 4. 9)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 노동부고시제2008-1호(2008.1.10)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008. 7.1부터 GHS에 의한 MSDS만을 사용하거나 적용 ▶ GHS MSDS 제도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개정 시(2006. 9월 및 12월) - 노동부 : 2008.7.1 시행 ○ GHS MSDS 관련 고시에 대한 보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유해성 분류 항목을 추가하는 등 부분적 보완 개정(‘08.1.10) 2. GHS MSDS 작성의무 ○ 작성의무 ; 화학물질 수입 또는 제조하는 사업주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제41조의 규정(MSDS의 작성·비치 등) ○ 대상 ; 노동부고시 제2008-1호 제3조 제1항 각호 물질 ○ 작성시기 ;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에는 MSDS를 작성 ※ 예외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포함시켜야 한다. 3. GHS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4. MSDS 작성대상 항목 및 기재 사항 ○ 유해·위험성 ※ 그림문자 우선순위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명칭의 내용(첨가제, 00계)은 기재하지 말것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5. MSDS 작성원칙 ▶ 한글로 작성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국가의 GLP ▶ 외국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역 :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하며, - 다른 형태의 관련자료를 활용, MSDS를 작성하는 경우 :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 ▶ 작성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