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영어 시험 - migug imin yeong-eo siheom

미국 이민 영어 시험 - migug imin yeong-eo siheom
[CI = 한국토익위원회 제공]

[라이센스뉴스 임이랑 기자]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시험에 토익과 토익 스피킹&라이팅 시험이 추가됐다.

YBM 산하 한국토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24일 밝혔다. 아울러 미국 간호사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 서비스국에 영어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간호사 인증 시험 주관 기관으로부터 평가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미국 간호사 인증 시험 주관 기관인 CGFNS와 JS&A에서 영어능력 평가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시험 목록에 토익과 토익 스피킹&라이팅이 추가됐다.

영어능력 평가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인정하는 최소성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GFNS에서는 Visa Screen, JS&A에서는 VISA4NURSES가 발급되어 USCIS에 영어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토플과 아이엘츠만 인정되었으나 토익과 토익 스피킹&라이팅 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미국 간호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 수험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미국 보건 자원 및 서비스 행정국 HRSA에서도 지난 5월부터 의료인으로 근무하기 위한 시험 요건에 토익과 토익 스피킹&라이팅 시험을 추가했다.

이외 영어능력 평가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CGFNS, JS&A, HRSA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익과 토익 스피킹&라이팅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BM 어학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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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자격 질문 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6,921 작성일9/1/2020 6:47:09 AM

 안녕하세요 ?
 시민권 시험  영어 면제 
 55/ 15
 55세 이상 영주권 취득 한지 15 년 이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는 것은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왕래 했으며 ( 6개월 이상은 없었음 )
( 앞으로 재입국 허가서 2번 정도 로 한국 왕래  했을 경우
  재입국 허가서 로 2년  1번 , 1년 1번   )
이렇게 해서라도 영주권을  15년 동안  유지 했으면
55/ 15  영어면제 사항  에  해당 되는 것인지요?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영어 떼문에 영주권 포기 할까도 생각 합니다
( 나이도 61세 이고요 영어회화로 시민권 시험 2번 떨어져서
 영어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
 죄송 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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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님 답변 답변일 9/1/2020 9:18:31 AM

한국에 여러번 왕래하셨더라도, 1년 중 6개월을 넘기시지 않으셨다면  55/15 조건을 충족하시고 시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영어 시험 - migug imin yeong-eo siheom

케빈 장님 답변 답변일 9/1/2020 9:19:59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에 해외에 체류하셨어도, 미국 영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셔서 15년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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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님 답변 답변일 9/1/2020 10:27: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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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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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9/2/2020 9:43:40 PM

시민권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성인학교에 가서 무료로 배워 보세요... 앞으로 미국 사시는데도 이 정도 영어는 하셔야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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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10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데 미국에 오래 살기는 했지만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합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던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시민권을 있나요?

A.Naturalization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55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15년 이상, 50 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20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영주권 받으신지 10년 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50 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 년 이상 사신분 또는 55세 이상의 영주권자 분들 중 미국에 15년 이상을 사신분들은 영어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시험하는 civics test를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20 년이상을 사신 분은 영어 시험 면제와 더불어 civics test도 더 간략한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읽기나 쓰기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리스트에 나와있는 단어들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Writing Vocabulary Summary

  • People – Adams, Lincoln, Washington
  • Civics – American, Indians, capital, citizens, Civil War, Congress, Father of Our Country, flag, free, freedom of speech, President, right, Senators, state/states, White House,
  • Places – Alaska, California, Canada, Delaware, Mexico, New York City, United States, Washington, Washington, D.C.
  • Months – February, May, June, July, September, October, November
  • Holidays – Presidents’ Day, Memorial Day, Flag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Thanksgiving
  • Verbs – can, come, elect, have/has, is/was/be, lives/lived, meets, pay, vote, want,
  • Other (function) – and, during, for, here, in, of, on, the, to, we,
  • Other (content) – blue, dollar bill, fifty/50, first, largest, most, north, one, one hundred/100, people, red, second, south, taxes, white

그리고 Naturalization 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신청자는 영어 시험과 civics test 통과 이외에 기본적으로

  1. 법적으로 만 18세가 넘어야합니다.
  2.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훌륭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적단체 활동, 영주권이나 미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 등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4. 미국 국내에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신청 전 5년 중 최소30개월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전 3년 중 최소18개월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이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세부사항들이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에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1. 800-764(ROH)-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