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형사처벌 - jeonchi 4ju hyeongsacheobeol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 정관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있으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정년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게 됩니다. 판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판결로 확인해볼 수 도 이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정년이 50세라고 할지라도 50세까지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에 대한 보상을 50세까지 받는 것이고 50세 이후의 상실소득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가동연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대판 1967.7.25. 67다933)

○ 채탄광부(대판 1971.4.6. 70다269)

○ 사진사(대판 1977.5.10. 75다2278)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판 1980.3.25. 80다54)

○ 미용사(대판 1982.3.9 81다35)

○ 중기 정비업자(대판 1982.12.28. 82다카1297)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판 1987.5.12. 86다카2804)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개인회사 이사(대판 1977.7.12. 76다156)

○ 개인회사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행정서사(대판 1987.4.14. 86다카112)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

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 된 농업종사자,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연령, 건강상태,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96다 46491)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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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합의금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통상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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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종류

폭행 합의금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폭행의 종류에 따라 벌금도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폭행 종류별 벌금/형사처벌의 정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4주 형사처벌 - jeonchi 4ju hyeongsacheobeol

※ 폭행 합의금 책정기준

1.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가?
2. 폭행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심각하진 않은가?
3. 추가 치료 비용이 들 가능성은 없는가?
4. 가해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 기업 임원, 교수 등)

폭행 합의금 얼마?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서입니다. , 몇 주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80~1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기본 80만원의 합의금은 생각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은 200~400만원 선에서 조율하게 되며, 전치 3주 이상이면 500만원, 전치 4주 이상이면 정도에 따라 1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별(주수) 보편적인 금액이 있을 뿐 사실상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이라 생각하여 합의를 안하면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시세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모든 합의가 그렇듯 폭행 합의서 역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내용을 빠뜨려 차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합의금 먼저 계좌 입금 후 작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사건을 상세히 기술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 명시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명시
- 양 당사자 간 날인 / 사진 촬영
맺음말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다소 무겁다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끙끙 앓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무료 법률상담센터들이 많으니 찾아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받을지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을 알고 생각보다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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