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 geonseolgongsa bunlibalju daesang

분할계약의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https://blog.naver.com/pdsph2004/221290080112를 참고하여 주세요

1. 의의

분리발주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 및 용역 또는 특정 제품 등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법령에 따른 분리발주

2.1 공사

2.1.1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경미한 사항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영 제8조)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통합발주(무분별한 턴키: 일괄발주와 기술제안입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

서울지법 벌금형 판결(2019. 1. 8): 입찰단계에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설계 단계서부터 분리발주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전기신문, 2019. 01. 10. 윤대원 기자).

2.1.2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25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3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2020. 9.10 시행). 다만,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제21조제2항>

다른 공사(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격(전문소방 시설 공사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 공사업)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다음 같은 2가지 업종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특정소방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시설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분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조례로 소방시설은 분리발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6. “공공건축물 공사”란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1.4 문화재공사

「문화재수리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한다.

2.1.5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2.2 용역

2.2.1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과기부 고시 내용>

① 총 사업규모 : 5억원 이상(VAT 포함)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격에 관계없음)

③ SW가격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을 획득한 제품

*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구입후 처리>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2.3 물품

2.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1천만원 이상은 다른 물품과 분류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고, 종합건설 공사 40억원이상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자재로 지정된 물품은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설명을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

「판로지원법」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시행령제10조 1천만원)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판로지원법」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대통령령(영제11조)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종합건설 공사 40억원이상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가 4천만윈 이상인 경우

3. 공사ㆍ용역ㆍ물품이 혼재된 경우 분리발주 또는 일괄 발주

3.1 관련 법규

○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3.2 분리 방안 검토

○ 명쾌한 답은 없다1). 신문고 등에 공사와 물품의 질의답변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특징, 자격요건,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1)많은 논쟁(권익위 권고, 공문서 시달, 언론 기사, 연구 등)이 있어지고 있다. 현재 발주부서는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경우에 인건비보다 재료비 비용이 많은 경우는 예산이 경감하는 쪽인 물품발주로 하고 있으나 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만, 물품ㆍ공사ㆍ용역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의2)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제2조 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2)행안부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조에 이와 같이 비슷한 정의를 입법예고(2012 권익위 권고에 따라 2014. 5. 2. 입법예고: 붙임 파일)하였으나 법령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 물품은 이미 만들어진 물품을 납품ㆍ공급하는 <물품구매>와 규격서·시방서 등에 따라 물품에 제조ㆍ제작하여 납품ㆍ설치하는 <물품제조구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물품분류번호”란 생략

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 국민권익위의 "물품구매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법 적정성 제고: 2012-167호)" 및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2012. 4.)"를 붙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계약목적물별 분류

○ 공사 계약목적물별 분리는 [그림 1-1]과 같다. 발주 시에는 공사 계약목적물별 분리발주해야 한다.특히, 소액공사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전문업종을 찾아 분리발주해야 한다.

* 물품 및 용역 계약목적물별 분류

○ 물품/용역 계약목적물별 분리는 [그림 1-2]와 같다. 발주 시에 계약목적물별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