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비교표시 - ilbangieobhoegyegijun yeongyeoljaemujepyo bigyopyosi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연결범위가 변동(확대)됩니다.

1. 2019년까지의 연결대상

2019년까지는 외감법에서 연결대상을 일정한 규모(예를 들어, 자산 120억원 이상의 외감대상 종속기업 등) 이상의 종속기업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종속기업이기는 하나 외감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 등에는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만 적용하였을 뿐 별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지배기업이 100%지분을 보유한 B종속기업의 자산총액이 50억원인 경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B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A지배기업은 B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2. 2020년 이후의 연결대상

그러나, 외감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종속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종속기업이 된다면 연결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지배기업이 100%지분을 보유한 B종속기업의 자산총액이 50억원인 경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B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A지배기업은 B종속기업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역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비교표시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개시일인 2020년 1월 1일에 연결범위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모두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던 법인은 비교표시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며, 과거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법인은 비교표시없이 당기(2020년) 연결재무제표만을 작성하면 됩니다.

4.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개시일에 연결범위 변동(확대)에 따른 영향의 반영방법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개시일(2020년 1월 1일)에 연결범위가 변동된다면, 적용개시일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던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연결효과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이 면제됩니다. (공정가치측정이 면제될 뿐이므로, 지분법적용시 영업권이 존재하였다면 연결재무제표상에서도 영업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1) 전기 이전에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던 지배기업

전기 이전에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분법적용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용개시일(2020/01/01)에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연결하고,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전기 이전에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매도가능금융자산 등으로 처리했던) 지배기업

전기 이전에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예를 들어, 종속기업이지만 지분법적용이 중요하지 않다 등)에는 적용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취득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적용개시일(2020/01/01) 현재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종속기업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순자산변동으로 인하여 개별재무제표에서도 기존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당기순손익이 일치하도록 지분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지배기업은 2019년말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처리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실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방법

궁극적으로는 2020년 결산시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될 사항입니다만, 2020년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위해서는 적용개시일인 2020년 1월 1일 기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즉, 2020년 1월 1일 기준의 내부거래, 투자자액, 연결조정분개, 순자산확정 등의 업무들이 완료되어야만이 2020년 연결재무제표작성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천하통일

02-213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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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robb 2019. 12. 27. 14:11

2019년 11월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일부 변경이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규모와 상관없이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적용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일이후 최초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20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부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회계업무가 늘어나는 것외에는 큰 문제는 아닌데, 당장 내년에만 등장하는 이슈가 하나 있다.

기존에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종속기업을 평가해 오고 있었다면, 당장 내년에 새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 기업가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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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4)

아마도 최초적용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적용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겠지만, 기준서 제12장은 지분법에서는 취득시점에 피투자회사를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장부와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지분법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당장 내년에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올해 4조 매각 건으로 유명했던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018년 재무제표를 보면, 종속기업에 대한 양적판단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할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업들은 내년도에는 일단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회계업무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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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무제표 주석

만일, 그동안 종속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번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가자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게된다면, 그대로 가치평가를 받고, 투자차액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나, 굳이 그럴 생각이 아닌데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19회계연도인 지금이 미리 방안을 간구해 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기준서, 경과규정문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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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허용해주었고, 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매도가능증권으로 적용해 왔던 우아한 형제들 같은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제 중소기업특례를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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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례는 문단별로 적용할 수 있고(시장성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문이 31.5), 특례규정 31.17 특례규정을 포기하는 것을 적용하여 , 2019년에 회계정책의 변경(매도가능증권을 소급하여 지분법으로)으로 회계처리를 해 놓게 되면, 2020년에 공정가치평가여부 회계이슈에서 해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