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지연 과태료 - hon-insingo jiyeon gwataelyo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징수 안내

작성자주멕시코대사관작성일2018-01-05

1. 가족관계등록신고 기간이 경과한 재외국민이 신고기간 경과 이후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신고의 신고의무자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기간 : 

  - 보고적 신고의 신고기간 : 1개월

    *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사망신고 및 국적신고 : 신고사건 발생의 사실을 알게된 날 기준

    * 기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경우,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함

  -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예 :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이 성립하였을때) : 3개월

   * 증서를 작성한 날 기준(단, 출생증명서 및 사망증명서에 의한 신고는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가 아님)

3. 관련 규정 :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2조, 이하 '법'이라 함).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함(법 제124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 이하 '규칙'이라 함). 다만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특례법 제 7조).

4.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대표번호: 02-590-1777). 끝.

    혼인신고 지연 과태료 - hon-insingo jiyeon gwataelyo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

    작성자주불가리아대사관작성일2016-11-01

    가족관계등록신고 기간이 경과한 재외국민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신고의무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보고적 신고의 신고기간 : 1개월 
     *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 사망신고 및 국적신고 : 신고사건 발생의 사실을 알게된 날 기준
     * 기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경우,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함

    -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

     *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이 성립하였을때 : 증서를 작성한 날 기준 3개월

     * 단, 출생증명서 및 사망증명서에 의한 신고는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가 아님.

    2. 문의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전화: +82 (0)2 590 1777

    - 대사관
     * 전화: +359 (0)2-971-2181

      혼인신고 지연 과태료 - hon-insingo jiyeon gwataelyo

      혼인신고 안내

      혼인당사자의 합의로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서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혼인신고서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기재내용을 정확히 작성 후 남편, 아내, 증인 2인(성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과 한글번역본 제출
      •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 혼인 증서와 한글번역본을 재외공관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신고기간 -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컨텐츠 정보

      공공누리 표기 지정 안됨

      혼인신고 지연 과태료 - hon-insingo jiyeon gwataelyo

      공공누리 표기 지정안됨.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02-2147-2303~2309
      • 최종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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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혼인당사자 2인

      신고기간

      없음(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신고장소

      전국 시ㆍ구ㆍ읍ㆍ면

      구비서류

      혼인신고서(만19세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부, 당사자 2인의 신분증 원본

      국제혼인시 구비서류

      우리나라법에 의한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만19세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분증 원본(혼인당사자 2인)
      •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번역문
      •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 (예:여권,출생증명서 등)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예시
      • 중국 : 미혼공증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함] 및 번역문
      • 베트남 :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 미국, 캐나다 : 대사관에서 작성한 혼인선서서 및 번역문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방식에 의한 혼인만 가능 혼인증서등본(2009.1.19이후), 영문번역공증본, 한국어번역문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혼인성립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혼인신고서 1부(증인 불필요)
      • 혼인증서원본 및 번역문
      • 신분증 원본(혼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가능)
      유의사항
      • 신분증 : 한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 주민등록전입은 당사자가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혼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동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동의방법
      • 동의자의 출석시 : 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원본 제시)
      • 동의자의 불출석시 : 서명 또는 날인(신분증 원본 제시 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서명공증서 또는 동의서를 공증한 서류 첨부)
      • 번역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을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하여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문에 번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기재
      • 조선족인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에 한국식성명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원본)를 제출
      • 외국인 당사자가 외국에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서명에 대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명공증서와 그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원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