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작성자주베트남대사관작성일2021-10-14※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부) 1-1.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향후 자녀 출생시 자녀의 성·본을 부(父)가 아닌 모(母)의 성·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협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 협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1-2. 유의사항 가.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나. 혼인신고서 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다.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할 수 없음 -> 반드시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해야함.) 라.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을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 수리 이후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부) 2-1. 신청대상 : 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를 발급 받았고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베트남인 부부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아직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혼인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2-2.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1부 ※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단 2부(남편을 위한 1부, 아내를 위한 1부)만 발행되나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혼인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기 보다는 초본[적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증명서 원본 뒷장에 "원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서류 제출일자, 한국인 배우자 성명 및 사인 기재 필수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