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 혼인신고 베트남 - hangug seon hon-insingo beteunam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주베트남대사관작성일2021-10-14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부)

1-1.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향후 자녀 출생시 자녀의 성·본을 부(父)가 아닌 모(母)의 성·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협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협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1-2. 유의사항

  가.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나. 혼인신고서 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다.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할 수 없음 -> 반드시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해야함.)

  라.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을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 수리 이후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부)

2-1. 신청대상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를 발급 받았고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베트남인 부부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아직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혼인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2-2.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혼인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1부

    ※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일생에 한번, 단 2부(남편을 위한 1부, 아내를 위한 1부)만 발행되나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혼인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기 보다는 초본[적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증명서 원본 뒷장에 "원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서류 제출일자, 한국인 배우자 성명 및 사인 기재 필수

  - 혼인증명서 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2-3. 유의사항​

  가.​ 아직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혼인신고가 자녀의 출생보다 늦어지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며 인지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없으며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베트남 측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인신고 서류 제출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을 권장드립니다.(필수 제출은 아님)

​    ※ 한국인 배우자의 본과 성명의 한자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함(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하며 내용 오기재로 보완요청하는 사례 빈번)

  다.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일로부터 3개월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3.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3주~한달, 무료

(최종수정일 : 2021.10.14.)

 변경내용 : 베트남 혼인증명서 원본 및 초본[적록] 참고용 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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