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한국 무비자 - beteunam-in hangug mubija

- 비자면제국 현행 24개국→美·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잠재적 관광시장으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 정책 재검토하고 관광인력 추가 확보할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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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정부는 현재 24개국인 비자면제국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으로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최장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베트남항공)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국회가 외국인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무비자정책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비자면제국 확대와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21일(일부 30일)에서 최장 30일로 늘릴 것을 거듭 요구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 일본, 영국 등 24개국에 대해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비해 태국의 비자면제국은 65개국, 인도네시아는 70개국이다.

쩐 티 반(Tran Thi Van) 의원은 “베트남은 역내 경쟁국들보다 외국인들에게 덜 개방적이며, 이처럼 엄격한 비자정책으로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비자면제국 확대,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 전자비자 발급절차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웬 유이 민(Nguyen Duy Minh) 다낭시 대표 국회의원은 “다낭시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지만 아직 기대만큼 외국인관광객이 많지않다”며 “이는 정부가 비자면제 정책을 동남아 인근 경쟁국들보다 더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비자정책 완화의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응웬 반 훙(Nguyen Van Hung)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외국인관광객 5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비자정책을 재검토하고 관광인력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4개 비자면제국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라루스 15일 ▲브루나이, 미얀마 2주 ▲필리핀 3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30일 이내 ▲칠레, 프랑스는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시 90일 체류, 총 6개월 이내 등이다.

정부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구상중인 방안에 따르면, 비자면제국에 추가 포함이 유력시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최근 수년동안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해온 잠재적 관광시장이다.

베트남은 지난 3월15일 비자면제 정책을 전면재개했으며, 지난달 15일부터는 모든 코로나19 검역절차를 폐지했다.

1~5월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36만53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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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베트남 유명관광지 냐짱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카잉화성(省) 관광국

베트남이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무비자(무사증) 15일 입국을 재개한다.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뚜오이쩨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당국은 한국·일본·러시아와 일부 유럽국가 등 13개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전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던 국가들이라 밝혔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새롭게 발표된 공문에 따라 이날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3년간 베트남에 15일 이내 단기로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아시아투데이에 “새롭게 발표된 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13개국 국민들은 여권 종류나 입국 목적에 상관없이 15일 이내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며 “관광과 단기 출장 등 국제적 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1~3개월 관광비자 발급 재개와 베트남 도착 후 (자가)격리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도 해당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찾아온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입국·관광 정책을 주문했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논의 중이다. 곧 추가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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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 이후 베트남을 찾는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국적별로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베트남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고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베트남은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무비자로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확진되면 7일간 숙소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확진 7일째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무비자 기간이 끝나고 15일 안에 완치되면 공항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지만 무비자 기간 후 15일이 넘으면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코로나 치료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지난 뒤 15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요.

출국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양성확인서와 PCR 음성확인서,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달러의 출국 비자 비용과 함께 체류 기간을 초과한 데 따른 행정 벌금도 내야 합니다.

현지 감염으로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한국에서 미리 1개월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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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이용자가 많은 만큼 사고도 잦은데 오토바이를 대여해 여행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사무관]
네, 최근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운행자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과속과 음주 운행은 금물이고요.

사고가 날 경우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 사고 접수를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국 (출국비자 발급)
– 주소: 196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Võ Thị Sáu, Quận 3, Tp.HCM
>>구글지도보기
– 전화번호 : (028).38.299.398 >>전화걸기
– 팩스 : (028).38.244.075

○ 무비자 입국 조건
1. 체류기간 15일 이내
2. 리턴티켓이 있어야 함.
3.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무비자 15일로 입국 후 만료되어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은 가능하나 E비자 또는 도착비자(랜딩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2020년 법령통과로 무비자 입국 후 30일간 베트남 재입국 금지 규정은 없어짐)
※ APEC카드 입국은 최초 입국시 사용가능 (베트남 입국 후 제3국 출국 후 재입국시 90일 이내 재입국 허가 원칙이나 주의필요)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1. 베트남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2. 베트남에서 출국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재입국 하는 경우 : E비자 또는 도착비자(랜딩비자)를 발급.
3.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베트남 방문 목적 별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 – 3가지 방법

1.국내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는 방법
– 주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 전화번호 : 02-725-2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도착비자 : 초청장을 (이메일) 받아서 베트남 공항에서 받는 방법 (입국 심사대에 가기전에 있는 비자신청창구로 가서 여권과 초청장, 비자신청서, 사진 1매(제출사진크기: 4cm x 6cm)를 제출한 후 기다리면 본인 이름을 호명함. 스템프 요금 지불하고 여권을 받는다.)

3. 베트남 E-VISA : 초청장이 없는 경우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 (30일/단수/관광비자) , E-VISA 신청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 소요기간에서 제외) E-VISA 신청시 비자발급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해야 함. * 크롬 브라우저로 베트남어 사이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 한국어(으)로 번역


○ 도착비자 종류

관광비자상용비자
1개월 단수/복수 1개월 단수/복수
3개월 단수/복수 3개월 단수/복수

○ 목바이를 경유해 비자 발급 받기

1. 무비자 15일로 입국 후 재 입국시 : 여권

2. 관광비자 1개월로 재 입국시 : 사전에 E비자 신청 후 여권 + E비자

3. 상용비자 3개월로 입국시 : 사전에 신청한 비자 승인서 + 사진 1매

: 비자 연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행사가 아닌 본인이 연장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됨. 초청 보증 회사가 없을 경우 비자연장이 안되면 도착비자를 새로 받는 방법으로 제3국 (대부분 캄보디아 국경 목바이를 경유해 베트남비자 발급받음, 호치민시 1군 ‘여행자거리’ 출발 기준으로 렌트카 2시간, 버스(버스번호 703, 30분 간격운행, 호치민출발 05:40 ~ 16:15 / 목바이출발 08:35 ~ 19:30, 버스노선 보기, 버스 출발지 )로 3시간 소요)에 갔다가 와야 함. 주재원 및 법인 직원인 경우 베트남내에서 비자 1년 연장가능

* 준비물 : 회사가 없는 경우 E비자 1개월 짜리 준비, 회사가 있는 경우 상용비자 3개월 짜리 비자 승인서 준비 – 초청장(승인서), 여권, 사진 2장 (4 x 6 cm)
* 비자비용 : 캄보디아 입국시 비자비용 약 35$ , 베트남 3개월 관광비자 경우 약 50$ 소요. 오토바이 탈 경우 1$ 잔돈.
* 베트남 입국시 목바이 이미그레이션에서 대기 현지인이 많을 경우 돈을 주면 스템프를 빨리 찍게 해주겠다는 호객꾼들이 있는 데, 호객꾼들에게 주지 말고 직접 여권사이에 급행료? 10~20$ 넣어 제출.


※ 실시간 버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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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가 된 후 15일 이내일 경우는 양성판정 증명서와 최종음성확인서류(신속항원도 가능)를 들고 공항에서 출국비자 및 만료기간의 벌금을 내고 출국합니다.

비자 만료일이 15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먼저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 초과 체류 벌금

“ 베트남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베트남에서는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벌금이 초과 체류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No. 144/2021/NĐ-CP 의 8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16일 미만 초과 체류: VND 500,000 – VND 2,000,000 (~US $22 – US $88)
  • 16일 – 30일 미만 초과 체류: VND 3,000,000 – VND 5,000,000 (~ US $133 – US $221)
  • 30일 이상 – 60일 미만 체류: VND 5,000,000 – VND 10,000,000 (~ US $221 – US $441)
  • 60일 – 90일 미만 초과 체류: VND 10,000,000 – VND 15,000,000 (~ US $441 – US $661)
  • 최소 90일 이상 체류: VND 15,000,000 – VND 20,000,000 (~ US $661 – US $885)
  • 관할 기관의 강제 베트남 출국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VND 30,000,000 – VND 40,000,000 (~ US $1,320 – US $1,760).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 안내

– 주소: 333-335-337 Nguyen Trai Street, District 1, City. 호치민  구글지도안내 >>
– 전화: 028.39202300
–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전화번호 : 028.38386425
– 외국인 출입국 절차 안내 전화번호 : 028.39200365

출입국 관리국은 베트남 자체 규정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근무일에 출입국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리셉션을 구성합니다. 토요일 오전에만 접수.

접수 시간:
– 오전: 08:00 – 11:30 (오전에 접수 추천)
– 오후: 13:30 – 16:00

호치민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남부 지방의 베트남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분야와 관련된 권한에 따라 기능과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1, 영사부 +84(0)24 3771-0404
– 근무시간 : +84-24-3771-0404(비자, 여권) /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 근무시간 외 :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 24시간)
– 월-금 8:30~12:00. 13:30~17:30 / 민원업무시간 9:00~12:00, 14:00~16:00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ㅇ 대사관 근무시간(08:30-12:00, 13:30-17:00, 월-금)
ㅇ 대표전화 +855-(0)23-211-900/3
   ㅇ 당직전화 : +855-(0)92-555-235   
   ㅇ 사건. 사고 담당영사 : +855-(0)92-444-112
   ㅇ 여권. 민원 담당영사 : +855-(0)12-813-422
   ㅇ 시엠립 영사협력원 : +855-(0)12-3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