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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국토안전관리원 1588-8788
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 없음) ⑧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