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관련규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령의 규칙이다.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兵身體檢査規則)이 1965년 4월 폐지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1월 29일에 규칙명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 Show 개요[편집]
연혁[편집]
구성[편집]
신체등급[편집]신체등급은 제정 당시인 1960년대부터 체격등위라는 명칭이,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체등급은 7가지 등급(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나뉜다.
최종 신체등급이 1~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 신체등급 7급 판정자 가운데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판정자의 경우,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 2006년 이전에는 3개의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를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편집]제개정 연혁[편집]
기준표[편집]아래 내용은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하며,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편집]개정 연혁[편집]
기준표[편집]아래 내용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판정기준이다.[5]
내과[편집]
신경과[편집]
정신건강의학과[편집]
피부과[편집]
외과[편집]
정형외과[편집]
신경외과[편집]
흉부외과[편집]
성형외과[편집]
안과[편집]
이비인후과[편집]
비뇨의학과[편집]
치과[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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