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위반 - ponteu jeojaggwon wiban

폰트 저작권 위반 - ponteu jeojaggwon wiban
송시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최근 1~2년 사이 비영리단체들의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단체의 뉴스레터, 활동 보고서, 웹 포스터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폰트 디자인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등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가 받아든 내용증명에는 ‘폰트 프로그램을 적법한 허락 없이 사용했으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가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합의금 액수는 다양했지만 대체로 단체 활동가의 평균적인 월급을 훨씬 웃도는 액수였다. 또 비영리단체 운영에 타격을 줄 정도 큰 액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대부분 사람은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단체 운영에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임에도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합의할 여건이 안 되는 일부 단체는 폰트 저작권자 등에게 고소를 당해 단체의 대표나 담당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직 비영리단체가 관련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접하진 못했다. 하지만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가들이 받은 고통과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비영리단체의 폰트 사용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사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폰트 저작권 분쟁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홍보용 웹 포스터에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다. 폰트 저작권자들은 원칙적으로는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체들이 폰트를 사용한 홍보물로 기부금·수익금 등을 받는 경우는 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폰트는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폰트가 어떤 문서 등에 드러나 있다고 해서 바로 폰트 저작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경우 프로그램의 사용 조건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다1017 판결). 비영리 활동가가 개인적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해당 폰트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정당한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란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부금을 받지 않거나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기부금 모집, 수익 사업 등을 하기 위해 홍보물에 해당 폰트를 사용하는 건 비영리 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은 활동보고서와 같은 PDF 파일을 폰트가 포함된(embedded) 상태로 단체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경우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 PDF 이용 과정에 부수적으로 이용된 일부 글꼴 파일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글꼴 파일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해 글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폰트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고소는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행위로 규제돼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는 합의금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고소한 사건 중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단체 사례에도 넓게 적용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들의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비영리단체들도 한마음으로 대응책을 논의해볼 시점이다.

공동기획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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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침해한 저작권? 폰트 저작권 확인하세요!

2021.08.11 정책기자단 송혜교

“00회사 담당자 되시나요?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저희 측 폰트를 사용해 제작하신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이라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모 폰트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늘 저작권을 꼼꼼히 신경 썼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해당 이미지를 만든 담당자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확인 결과,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 블로그에서 ‘저작권 무료 폰트 모음집’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이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권 무료 폰트라는 안내가 적혀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사용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실제 저작권 무료 폰트와 함께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측의 잘못을 확인한 나는 폰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네, 그럼 80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100만 원이 넘는데요,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시니 사정을 봐서 조금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된 폰트는 사진 한 장, 딱 네 글자에 사용되었다. 한 글자에 20만 원이 넘는 값을 치른 셈이다. 이렇듯 저작권 무료라는 설명을 무작정 믿고 폰트를 사용했다가는 계획에 없던 예산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 언제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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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디자인 관련 행사 현장.(출처=KTV)

SNS 마케팅 강의를 하다 보면, 저작권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된다. 최근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거액의 폰트 사용료를 첨부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악의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 알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작은 기관들은 디자인 담당자가 별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무자가 디자인을 맡아서 하기도 하는데, 디자인 전문가와 비교해 저작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실수할 확률이 높다. 또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용 이미지를 제작할 일이 많아졌다. 이렇듯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접근성이 낮아진 지금은 폰트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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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폰트 점검기 안내 페이지.(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아무리 저작권 무료 폰트를 알아보고 설치한다 해도,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뿌리 뽑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내 PC 폰트 점검기’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copa.or.kr/)에 접속하여, 정보자료 -> SW 점검도구 -> 점검도구 소개를 클릭하면, 내 PC 폰트점검기에 관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가장 하단에서 폰트 점검기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설치 후 압축을 풀자, 친절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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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폰트 점검기 실행 화면.

프로그램을 눌러 폰트 점검을 시작했다. 1~5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등장했지만, 점검은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폰트를 점검할 동안에는 다른 창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점검 결과, 내 PC에는 26개의 추가 설치 폰트가 있었다. 디자인 업무를 종종 하다 보니, 다양한 폰트를 사용할 일이 많아 설치된 폰트가 많았다.

‘추가 설치 폰트 상세보기’를 클릭하자, 내가 설치한 폰트의 목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목록 중 저작권 확인이 필요한 폰트가 있을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나의 경우, 다행히 저작권을 위반한 폰트는 없었다. 목록에서 원하는 폰트만을 선택해 한 번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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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폰트 점검기에서는 내가 설치한 폰트의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 이래, 다양한 방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가 저작권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PC 폰트 점검기’처럼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해 ‘불법 복제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도 모르게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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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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