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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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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종류

현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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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현금배당

현금배당

휴온스그룹, 주식·현금배당 결정…"주주환원 정책"

휴온스글로벌 주당 0.05주 주식배당·500원 현금배당

기사입력시간 21-12-14 23:53
최종업데이트 21-12-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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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의 상장 3사인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각사의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은 1주당 현금 500원과 주식 5%, 휴온스는 1주당 현금 600원과 주식 10%, 휴메딕스는 1주당 현금 4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주식총수는 휴온스글로벌 591,203주, 휴온스 1,075,878주이며, 현금배당금 총액은 휴온스글로벌 약 59억원, 휴온스 약 65억원, 휴메딕스 약 38억원이다.

휴온스그룹은 상장 이후 매년 배당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도 배당 결정을 통해 주주 이익 환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이 4208억원을 달성하는 등 올해 예상 매출이 지난해 실적인 52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온스그룹은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 재편, 설비 확충, R&D 확대 등 투자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있어 배당 규모를 전년 수준에서 소폭 인상·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장 3사의 최종 배당 금액은 오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휴온스그룹과 함께 해주신 주주들께 감사드린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친화경영을 실천하고자 배당을 결정했다. 휴온스그룹은 현재 자회사·손자회사의 합병, 전략적 투자, R&D 강화 및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 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은 철저마침(鐵杵磨針)의 자세로 어려운 상황에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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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보

(단위:원)

  • 배당수익률: 공시기준(주주명부폐쇄일 2명부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산술평균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
  • 영업권 손상 및 유형자산 손상차손 제외 시 주당순이익: 2018년 5,580원, 2019년 3,336원, 2020년 4,543원, 2021년 3,6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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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 업무

배당금지급

이익배당의 개요

이익의 분배는 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이다. 한편 자본이윤의 향유는 출자자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고유권이다. 따라서 전혀 이익을 분배하지 않음은 물론, 부당히 장기간 이익배당을 중지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익배당의 종류 : 현금배당, 주식배당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의 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 잔액 (상법 제462조 1항).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상법462조의2 제1항),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제1항)

주식배당 예고제도

주식배당을 예정하는 주권상장 법인은 그 주식배당의 내용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0일 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 7조,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상법상 주식배당은 정기주총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기 주총에서 주식배당이 결정, 공시될 경우 주가가 왜곡되고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정책을 조기에 예고,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배당금 산정

배당기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

배당률 산정

  •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후배주등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따라 차등배당을 할수 있다. (상법 464조)
  • 대주주,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
    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주주에게 양보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포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80다 1263), 해당 대주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배당금 지급

지급시기

주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법 464조의2 제1항)

지급장소

  • 주식배당 : 주권(단수주매각대금 포함) 교부처는 명의개서대행기관(KB국민은행)
  • 현금배당 : 위탁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주주의 업무편의 등을 위하여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지급방법

  • 명부상주주(주식 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 지급처 : 발행사의 배당금 지급위탁기관 (배당금지급통지서에 기재됨)
    • 지급방법 :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앞 지급
  • 실질주주 (주식 실물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 계좌로 관리되는 주주)
    • 주주 본인 증권계좌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 처리
  • 질권등록 주식
    • 질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권설정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세부처리절차는 배당금지급.do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배당금지급.doc WORD저장
붙임 : 배당금지급(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용).doc WOR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