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주의) 민원접수된 글 - 처리중 (매물인 경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에 따라 임시조치(게시중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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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 2020-03-22 22:00 개인간 중고거래후에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면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는거겠죠?? 오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작성일: 2019-06-18 23:10:12 조회: 6,954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 21 ] 관련링크본문개인간 거래도 일종의 사고파는거라서 14이내 환불해줘야 한다거나 그런게 있죠? 택배로 판매한게 있는데요. 4일정도 지났는데 다짜고짜 문자가 왔어요. "ㅇㅇ구입했는데 환불해 주세요 환불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러네요..저도 중고거래 구입해봤는데 뭐 환불해 달라면 해주겠지만 경찰 신고 운운하니까 환불해주더라도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네요..쉽게 원하는데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환불 안해주고 무시하고 있으면 저에게 큰 처벌이 있을까요?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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