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할까?(PM 면허, 전기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도로교통공단2021. 7. 13. 9:00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PM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규정에는 통행 방법과 면허 소지 등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전도 도로’의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세부 조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그리고 무면허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크기가 작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사고 발생 건 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에는 모두 위법입니다. 만일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 개정의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구급대 출동 건 수 중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건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전동 킥보드와 사람 간의 충돌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원동기 면허에 합격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자의 교통과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이 두 가지를 조건에 충족한다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떨까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정답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이 개인형 이동 장치 (PM)에 속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 그리고 추가로 이 두 기능이 합쳐진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우선 PAS 방식은 Padal Assist System의 약자로 말 그대로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힘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힘에 비례해 바퀴에 동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탈 때보다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스로틀을 조작하여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서 페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위 두 가지 방식을 더한 혼합형 혹은 겸용방식도 있습니다. 이 역시 100%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주행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개인형 이동 장치,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전동킥보드 1종보통 - jeondongkigbodeu 1jongbotong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교통안전

#전동킥보드면허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

#전기자전거면허 #전기자전거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