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들어갑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40년 전통의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제품 및 원료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및 화장품 업체의 기술애로 사항 등에 대해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1.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나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 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피부임상 관련 법규에 의한 품질검사 안내 화장품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실과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체 시험 시설이 없는 제조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제조 후 또는 수입자가 수입 통관 후 화장품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한 후 결과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 하며, 심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화장품 품질검사 안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항목 및 기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다음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항목 및 기준
* 제형별 특성에 따라 시험항목별 검사 위탁도 가능합니다. 일반시험 안내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시험항목 및 기준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시험항목 및 기준
스테로이드(Steroide) 39종
*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형별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항목입니다. 알러지유발물질(26종)를 보여주는 테이블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시험 배합한도 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 시험
*품질관리 차원에서 사용량을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항목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함량 및 확인시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8호, 2013.04.05) 또는 “제조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따른 주성분의 함량 및 확인 시험 검사/시험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1) 화장품 검사 : 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자체 시험 시설이 없는 제조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제조 후 또는 수입자가 수입 통관 후 화장품 검사기관에 의뢰 한 후 결과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의뢰시험 : 제조 후 또는 수입 전·후 자체 품질관리 차원의 시험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화장품 검사의뢰 시를 보여주는 테이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