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체류허가기간 :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이수시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혼인관계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2.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기간 중)●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 제출서류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별거: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 이혼 :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연장] 결혼이민비자(F-6)의 체류기간연장시 필요서류 오늘은 결혼이민비자(F6)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후 체류기간이 다 되어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결혼이민비자(F6)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국을 하여야 하며, 국내로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F6)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받아서 입국을 하여야 하는데, 단수비자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 신청 전에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되면 처음 체류기간이 2년이 주어집니다. 만약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바로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1년이 주어지구요
이런 탓에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되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가 결혼이민비자(F6)의 서류를 대행해드렸던 분들에게는 꼭 챙겨서 받게 해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장비용도 비용이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가야하며 방문예약도 해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 등 번거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결혼이민비자(F6) 대행을 해 드렸던 분들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할 시기가 되면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통해서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입국을 하셨기에 한국적응에 조금이라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 마음이며 서비스입니다.^^
연락만 드리는것이 아니라 준비할 서류와 방법, 그리고 통합신청서 등은 제가 써서 사진으로 이렇게 쓰시라고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또한 싸인해야할 곳도 체크를 해서말이죠
물론 한국인배우자분이 미리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대부분은 바쁘신지라 미리 연락을 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ㅋㅋ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미리미리 전화를 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린다거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도 태국분 한분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달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만료 전 4개월 사이에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분이 바쁘신 분이라 전화도 안받으시고 ㅜㅜ, 컴퓨터도 집에는 없으신 탓에 한국말 잘하는 태국인 배우자분과 통화해서 바로 오늘 방문예약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등록을 하러 출입국에 가셨다고 기다리는 동안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구 말이죠 ^^ 그래서 서류는 잘 챙겼는지 체크도 해 드렸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바로 연장이 되냐구 말이죠. 물론 오늘 바로 외국인등록증에 날짜를 찍어주니까 연장이 끝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연장시에도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역시나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체류기간이 확인하였더니 이번엔 1년이더군요 바로 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본인도 궁금했는지 바로 물어보시더군요
왜 이번에는 1년이냐구요? 원래 결혼이민비자(F6)는 1년마다 연장을 해야되는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처음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구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더 오래살면 2년(출입국의 재량사항)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3년까지도 주어진다는 설명과 더불어서요
감사하다면서 이번에 태국에 갔다오면 또 선물을 사준신다고 하네요 저번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때문에 비싼 그것도 냉동이 아닌 생으로 된 망고스틴을 한박스나 말도 없이 보내시더니 ^^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제 사무실 주소를 아시는 관계로 이번에도 말도 없이 그냥 보내실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ㅋㅋ
결혼이민비자(F6)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서류는 통합신청서 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주소지가 동일하면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혹 처음 외국인등록 시에 임신한 탓으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업무 대행기관 공존행정사 사무소 이동준 행정사(010-989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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