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체류기간 - f6bija chelyugigan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체류허가기간 :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이수시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혼인관계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2.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기간 중)

●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 제출서류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별거: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 이혼 :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연장] 결혼이민비자(F-6)의 체류기간연장시 필요서류

오늘은 결혼이민비자(F6)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후 체류기간이 다 되어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결혼이민비자(F6)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국을 하여야 하며, 국내로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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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받아서 입국을 하여야 하는데, 단수비자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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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국인등록 신청 전에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되면 처음 체류기간이 2년이 주어집니다.

만약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바로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1년이 주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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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되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가 결혼이민비자(F6)의 서류를 대행해드렸던 분들에게는 꼭 챙겨서 받게 해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장비용도 비용이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가야하며 방문예약도 해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 등 번거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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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가 결혼이민비자(F6) 대행을 해 드렸던 분들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할 시기가 되면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통해서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입국을 하셨기에 한국적응에 조금이라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 마음이며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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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만 드리는것이 아니라 준비할 서류와 방법, 그리고 통합신청서 등은 제가 써서 사진으로 이렇게 쓰시라고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또한 싸인해야할 곳도 체크를 해서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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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인배우자분이 미리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대부분은 바쁘신지라 미리 연락을 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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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미리미리 전화를 드리고 메일로 보내드린다거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도 태국분 한분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달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만료 전 4개월 사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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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분이 바쁘신 분이라 전화도 안받으시고 ㅜㅜ, 컴퓨터도 집에는 없으신 탓에 한국말 잘하는 태국인 배우자분과 통화해서 바로 오늘 방문예약까지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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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외국인등록을 하러 출입국에 가셨다고 기다리는 동안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구 말이죠 ^^ 그래서 서류는 잘 챙겼는지 체크도 해 드렸는데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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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로 연장이 되냐구 말이죠. 물론 오늘 바로 외국인등록증에 날짜를 찍어주니까 연장이 끝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연장시에도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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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체류기간이 확인하였더니 이번엔 1년이더군요

바로 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본인도 궁금했는지 바로 물어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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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에는 1년이냐구요? 원래 결혼이민비자(F6)는 1년마다 연장을 해야되는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처음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구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더 오래살면 2년(출입국의 재량사항)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3년까지도 주어진다는 설명과 더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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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면서 이번에 태국에 갔다오면 또 선물을 사준신다고 하네요

저번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때문에 비싼 그것도 냉동이 아닌 생으로 된 망고스틴을 한박스나 말도 없이 보내시더니 ^^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제 사무실 주소를 아시는 관계로 이번에도 말도 없이 그냥 보내실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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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서류는

통합신청서 작성, 여권, 외국인등록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주소지가 동일하면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혹 처음 외국인등록 시에 임신한 탓으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업무 대행기관

공존행정사 사무소

이동준 행정사(010-989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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