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대한 테이블이며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집 구하는 T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현재 상황도 어렵고, 상황이 있어 원룸이나 투룸을 구해야 하는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먼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1) 대학생 2) 취업준비생 3) 청년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청년이라고, 모든 사람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조건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요건1순위는 수급자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3순위, 4순위 요건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나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3~4순위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intro apply.lh.or.kr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1인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광역시는 0.95억, 기타는 0.85억입니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금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의 사진은 임대조건 예시입니다. 1~2순위의 해당하는 경우, 100~175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작은 임대료로 주거가 가능해집니다. 4. 신청방법 및 집 구하기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학생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우선 LH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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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시면, 3~4개월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저 역시 과거 대학생 때 신청 후 2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첨 연락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 정보 카페■ 전세임대/행... : 네이버 카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LH,SH,전세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대출,청년주택 관한 정보 공유 caf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