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계약 해지 - bakwibeolle gyeyag haeji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정란 변호사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 시 고의적으로 은폐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을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대상
-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어
-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정란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란 변호사(이하 김정란):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의 한 낡은 건물의 1층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 대차계약을 했는데요. 당시 중개사는 제가 계약하는 사무실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설명했고, 저는 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 건물의 용도는 주택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지 않아 저는 억울하게 권리금만 낸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사무실에 입주했는데 사방에서 바퀴벌레가 튀어나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많아도 너무 많다싶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세상에... 옥상에는 임대인이 비둘기들을 100마리 가까이 키우고 있었고 비둘기의 배설물로 건물 전체가 바퀴벌레의 집단서식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고, 임대인에게 바퀴벌레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임대인은 소독약만 살짝 뿌리고 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직접 해충방제기업에 문의했는데요. 옥상의 비둘기 서식지를 없애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바퀴벌레를 없앨 수 없다고 ‘처리불가’ 의견을 내놓고 철수했습니다. 이 사무실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소리가 저는 절로 나오네요.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김정란 변호사님 건물의 용도가 업무 시설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주택이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김정란: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두 가지가 있죠.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과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축물 대장상의 주 용도란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사무소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이 보통 발생을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권리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실제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사연 주신 분이 억울하게 권리금을 주신 건 아닌데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게 권리금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로 그전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사연자분이 건넨 권리금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군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정란: 명백히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이 돼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은폐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을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용도나 업무 시설 이런 부분을 고의적으로 은폐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업무정지까지 나오는군요. 그 외 1층에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 김정란: 그런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위법 건축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입니다.

◇ 양소영: 건축물 대장에 위법하다 안 하다가 나와 있군요. 공인중개사가 이 건축물 대장을 안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면요. 일단은 중계사 징계도 징계지만 지금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정란: 중개업자는 중개 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와 시설비 지출 부분 상가로 또 잘못 알고 지급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바퀴벌레 아니에요.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정란: 바퀴벌레의 집단 서식지가 된 옥상 비둘기 사육 시설 철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는 곧 민법 623조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임대인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있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지금 손해배상으로 넘어가 보면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 인테리어도 했는데 이런 손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정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일단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 목적물의 임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차인의 사정상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서 등기부 등본에 기록을 남겨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남게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 양소영: 손해배상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인테리어 한 부분 소독약 뿌렸잖아요. 그다음에 해충 방지 기업에 문의한 거 이런 비용도 다 청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정란: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들어간 부분 비용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비용까지 한꺼번에 손해로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임차인은 우리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니까 거기에 대한 철거 비용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 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 해야 되는군요. 직접 해충 방제 기업에 문의한 비용, 소독약을 한 비용 이런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정란: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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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바퀴벌레문제로 남은 계약기간 환불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interior_3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쟤니

    바퀴벌레 계약 해지 - bakwibeolle gyeyag h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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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6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5/28 11:32:20

    어제 베란다에 빨래걷으려고 문을열엇는데
    뭐가 까만게 샥 움직어디라구요
    멍때리고잇는데 냥이가 달려가서 잡아서 제앞에
    툭. 던져주는데...
    바.퀴.벌.레...;;;;;;;;;;;;; 
    저는 기겁하고 소리지르고 난리낫는데
    냥이가 그걸가지고 놀더라구요.
    친구불러서 보니까 베란다에 작은 깨?만한
    바퀴벌레들이 보글보글 기어다니고있었습니다.
    그길로 짐싸서 친구집으로 왔는데요.
    사글세로 계약햇고 계약기간은 2달정도남앗습니다.
    그집에다시들어가기도싫고
    거기서 먹고 자고ㅠ.ㅠ 속옷도베란다에 널어놧었는데ㅜㅜ
    눈앞에서 중지 한마디만한 바퀴벌레가 버둥거리는걸봣는데
    살수잇는 여학생은 없잖아요???
    환불해줄까요? 승계내놓으라거나 하면서
    남은 월세 꿀꺽하거나....  
    아 친구집에 계속 신세질수도없고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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