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각서 쓴 돈가스집 어디 - baegjong-won-i gagseo sseun dongaseujib eodi

백종원이 홍은동 돈가스 가게에 남기고 온 각서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메뉴도 확 줄었다는데요.

'돈카 2014' 매장은 7일 방송된 SBS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에게 '역대급 돈가스'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등심카츠, 치즈카츠, 새우카츠가레 3종류였는데요. 외에도 18가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엔 총 21가지의 메뉴가 있었는데요.

백종원은 '골목식당' 촬영 중에도 메뉴판 정리 정도만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솔루션 후 메뉴는 이 가게엔 등심카츠, 치즈카츠만 남았는데요. 여기에 카레와 밥을 추가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 한쪽엔 백종원이 쓴 각서가 붙어있다는데요.

각서엔 '매장의 메뉴를 본인의 강력한 설득으로 억지로(사장님 의견과 관계없이) 3개로 줄입니다. 만약에 메뉴를 줄인 것으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든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확실하게 약속하는 것 또는 그러한 약속)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맨 하단에 본인 이름도 명시했는데요.

이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은 "각서까지!! 대박이다", "저렇게만 팔아도 대박일 듯", "꼭 가보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출처=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나태해지면 변상, 메뉴 줄여 매출 감소하면 책임?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홍은동 시장 편에 각서가 등장합니다.

돈가스집과 홍탁집에서 쓴 것인데요. 돈가스집에서는 백종원의 각서가, 홍탁집에서는 해당 가게 사장의 각서가 각각 걸렸습니다. 

돈가스집 각서에는 "본인(백종원)의 의견으로 메뉴를 3개로 줄였다.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백종원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반면 홍탁집 각서는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 백종원 대표가 가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의 5배의 금액을 변상한다"는 해당 가게 주인장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각서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민법에 비춰 살펴보겠습니다. 

  

각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당사자끼리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습니다. 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약속한다는 점에서도 계약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만큼 각서는 다양한 약속이나 심지어 사적인 내기의 내용까지 적을 수 있는데요.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등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경우,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구체적으로 계약서와 비교해볼까요? 사실 계약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일방이 약정을 위반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는 비로소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다는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효력은 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서 내용과 형식이 무효가 아니라면 각서는 그 내용과 같은 약속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되고 진술증거보다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다만 각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백종원이 각서 쓴 돈가스집 어디 - baegjong-won-i gagseo sseun dongaseujib eodi

돈가스집 각서는 유효한 각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 매출금액에서 메뉴를 줄인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다면 그렇게 감소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각서에 내건 조건이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서 조건의 실현 여부를 뚜렷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각서 내용을 이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물론 메뉴 축소와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홍탁집에 걸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각서 조건의 달성 기준인 '나태해질 경우'는 추상적 사실로 적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의 5배를 변상한다'는 내용도 공정성을 잃은 약속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13449 판결)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인 '각서' 도 내용에 따라 법적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는 좋은 사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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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골목식당홍은동돈까스가게위치에관심이쏠리고있다.

7 SBS  ‘백종원의골목식당프로그램에서는서울서대문구홍은동포방터시장의돈까스집을찾았고백종원은 "우리나라돈까스의 끝판왕"이라고극찬했다

집은돈까스아니라새우김치치즈가츠동, 규데리야끼, 새우카츠, 규동, 회덮밥눈에봐도많은메뉴들을자랑하고있었다. 백종원은점을지적했고수많은메뉴들은등심카츠, 치즈카츠로줄였다.

또한만약메뉴를줄인것으로인하여매출이줄어든다면모든책임을본인이것을확인합니다라는각서를남기기도했다.

이어부부가운영하는조그마한돈가스집(돈카 2014) 찾아 치즈가스와카레, 등심가스를주문해먹기사작했다

백종원은 "진짜튀겼다"사장님의실력을인정했다. 이어 "일본식돈가스보다경양식돈가스를좋아하는데가치관을흔들정도의돈가스다. 유난이라고할지도모르지만일본에서먹었던돈가스보다맛있다"말했다

카레도맛본, "여기는솔루션할없다"등심카츠가격을 8000원으로올려도되겠다고칭찬했다.  

한편, 포방터시장은 서울서대문구홍은동에위치해있다.

[뉴스인사이드임유나기자/사진= SBS  ‘백종원의골목식당’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