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에 시행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접수기간, 접수장소, 준비물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무엇보다 접수장소에 미리 전화하여 장소, 준비물을 확인해주세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공지사항[클릭]에서 다운로드한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2023학년도 수능 접수 준비물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 2. 19.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 3.5㎝×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2023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받는다. 원서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응시해야 하며,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가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4개 이하는 37,000원, 5개는 42,000원, 6개는 47,000원이다. 다만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경우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진주 기자 공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