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청 제목 - yeoncha sincheong jemog

여름 휴가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 연차신청서)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휴가 신청서




직장인 여러분! 여름휴가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 많은 직장인이 여름휴가를 보내는데요. 직장인에게는 따로 방학이 없는 만큼, 여름휴가는 상반기 열심히 달려온 직장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주는 시간이자 또 남은 하반기를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여름휴가를 다녀오기 위해서는 회사에 여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회사는 여름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 여름휴가를 위한 휴가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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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등이 있으며, 이 법정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로 분류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주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 여름휴가는 이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한다고 정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여름휴가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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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 사용 방식은 크게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법정 휴가’와 취업규칙 등으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정해 놓은 ‘약정 휴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 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통해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한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휴가 일수만큼 자신의 연차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약정 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공가 형태로 부여됩니다. 약정 휴가로서의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급 여름휴가 일수를 규정하였다면, 유급휴일 등과 상관없이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름휴가는 법에서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일수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로 대체되거나 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 관행 등에 따라 여름휴가 규정이 있다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신청서 양식 & 작성 (+ 연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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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휴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기간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별로 여름휴가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여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휴가 일수와 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휴가 신청 전에 반드시 회사가 권장 또는 제안하는 여름휴가 일수, 한 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가능 일수 등에 대해 먼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회사 전체가 한꺼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부서(팀) 별 또는 개인별로 나누어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경우 사전에 휴가 일정 공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팀원 간 휴가 기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휴가 동안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메워 줄 수 있도록 인수인계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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