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요"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개요 인정심사를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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