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뿡 ���� ���� �� ���� 1. �������� ���� �� �̿���� (��)�¿��������� ������ ���������� ������ ������ ���� Ȱ���մϴ�. (1) ��� ������ ���¹�ȣ ���� ������ ����մϴ�. 2. �����ϴ� ���������� �� �� ������� (1) �����ϴ� ���������� �� (��)�¿��������� ���¹�ȣ �������� ������ ������ ���� �Ʒ��� ���� ���������� �����ϰ� �ֽ��ϴ�. �ڵ�����ȣ (2) �������� ������� (��)�¿��������� �̿��ڰ� �ڹ������� �Է��� ���� ���������� �����ϰ� �ֽ��ϴ�. 3. ���������� ���� �� �̿�Ⱓ (��)�¿��������� ���������� ���� �� �̿�Ⱓ�� �������� �Ϸ���� �Դϴ�. �����մϴ�. ���¹�ȣ �������� ���� ������
���ؼ� �ʿ��� �ּ�����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 (고법, 산안법, 위험물, 화관법) 안녕하세요 ^.^ ulsansafety 인사드립니다. 고압용기는
충전기한을 압력용기에 표기하고 가스의 물질 종류별 색상으로 분류됩니다. 고법,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 각 법령별로 용기 형태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hwp 0.36MB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컨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 경고표지 sample
▪ 한글로
작성된 경고표지 부착을 원칙으로 하나, 2 100mg/100ml 이하의 용기
▪
반제품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경고” 또는 “위험” 표지만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취급장소 주변 보이는 장소에 MSDS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가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여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점검시 적절히 대응 하십시오. 유해 위험이 없는 물질은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회시 ○ 경고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용기․포장 등에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류수(물)는 해당 법규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으므로(해당없음) 경고표지 부착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5 소화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분말소화기 MSDS 경고표지 부착? 분말소화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을 해야 할까요? 애매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제조업, 다중업소, 학교, 주택, 사무실 등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ABC분말 소화약제 물.. ulsansafety.tistory.com
8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9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9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급자인지 취급자인지? 10 식당 식용유의 MSDS와 경고표지 부착 여부? 회사 식당 식용유 MSDS와 경고표지 부착, 위험물 여부? 회사 식당 식용유 MSDS와 경고표지 부착 여부? 1 식용유 MSDS와 경고표지 의무? 회사 식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받는 사업장입니다. 회사 식당에 식용유통이 많습니다. ^^' 튀김을 만들때 � ulsansafety.tistory.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문자의 색상 관점에서 MSDS는 흑백이 가능하고 경고표지는 컬러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상에서 경고표지는 컬러로 작성 부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고, MSDS 작성에 관해서는 색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용기·포장 및 운반, 보관·저장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및 소방청 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hwp 0.05MB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hwp 0.11MB
1 운반용기에 별도 표지 제작하여 부착
제4조(경고표지의 기재사항)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에 의거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공급자정보는 표기 된다. 단,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는 추가되어야 한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규칙 [별표2]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3535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개정 (2021.10.0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개정 (2021.10.0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개정되어 6개월의 조치 기간을 부여하고 같은해 10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ulsansafety.tistory.com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hwp 0.09MB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용기에는 산안법의 경고표지와 같이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각인, 인쇄 형태로 표시된다. 또한 고법상 "가연성"과 "독성"에 대한 표시가 된다. 또한, 2L미만 용기는 제작사 규정에 따르고 고법상 정해진 표시 기준은 없다. 경고표지 규격
▪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