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소방창)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로 인해 피난, 탈출이 힘들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예외 인정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복층 유리의 두께는 24m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방관 진입창의 단열조치에 대한 예외를 추가한 예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town-architect.tistory.com [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 -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 중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town-architect.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