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성립조건 자주하는 질문(+닉네임,휴대번호 욕설 후기 판례 합의금) Show 롤에서의 욕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근 닉네임 예를들어 '가렌'에 xx놈아 욕했다든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는곳을 오픈했을때 욕설을 당했거나 했을때 고소당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최근 유명인기페이지에서 한 운영자가 듀오중에 아무런 인적정보 공개없이 캐릭터 이름가지고 욕했는데 고소를 해서 뭐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소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1. 롤 욕설 고소 성립조건일단 모욕죄의 성립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보통 롤에 경우 5:5 게임으로 특정 대상이 채팅으로 당신에게 욕을 했다면 1 2번은 이미 충족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파이트 : 응 해봐 ㅇㅁ 터진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에서 욕을 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욕했는데 왜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면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정확히 본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입니다.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을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디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유명 프로게이머의 아이디이거나 누구나 그 계정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아이디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성을 최선을 다 해서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번째는 상대가 욕을 했다는 스크린샷과 함께 욕을 먹은 당신은 욕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점입니다.단 여기서 만약 당신도 욕을 같이 했다면 고소 불가능하니 정중하게 욕을 그만해달라 요청하세요 두번째는 그럼에도 욕을 계속해서 한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안산 수암동에 거주 중인 20살 안산대학교 재학 중인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적사항을 말했음에도 상대가 욕을 한다면 이 역시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1.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욕을 하지 말라 했다는 점 2.상대가 욕을 했다는 점 3.당신이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상대가 욕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욕을 한 대상의 닉네임은 당연히 알아야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본인이 게임속에서 욕설을 당해 고소장을 작성해 피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것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교육이수조건부-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300,000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외의 법적이유로 고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롤 고소 처벌 실제 판례아래는 실제 판례로 인한 고소당해서 벌금을 낸 사례입니다.(고소 후기) Q)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하셨나요? Q)신상 공개하면 다 먹히는건가요? Q)라이엇이 채팅로그 주나요? 3. 롤 고소 관련 자주하는질문Q.롤은 계정탈퇴하면 개인정보가 즉시파기 된다고 하는데 탈퇴한 경우 고소 불가능한가요? A. 롤에 탈퇴시 바로 개인정보 즉시 파기라고 명부 돼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베이스에 로그는 남아있지만 공기관이 정보 요청한다해서 지금까지 정보를 줬다느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탈퇴시 상대방의 닉네임만 아는경우에는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Q. 롤 하다가 케릭터 닉네임 예를들어 리신 XX야 라고 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처벌 받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고소야 그냥 경찰에서 뭐라하든 고소장 내면 끝입니다. Q.롤에서 패드립 고소가 < ㅇㅁ 이런식으로 욕을 햇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A.이경우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채팅상황을 봐야 합니다. Q. 1:1 채팅으로 욕설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Q.이름 같은거를 말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오픈한 상태인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상대방이 번호 이름 지역을 본인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단순 그내용만 보는게아니라 특정성은 사람을 콕찝어서 특정해야만 하는게 아니라 글의 흐름상 누구인지 알수있을만하면 특정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수 아이유씨의 성명을 거론하지않고 특정노래(예를들어 좋은날)를 부른가수 ooo이 ~~~ 어쩌고 하며 명예훼손되는 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적었다면 특정성에 성립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좋은날을 부른사람 이라고 칭하면, 아이유를 떠올리게 될것이고 글의흐름이 해당 가수가 맞음을 사람들이 알수있으면 모욕이다 명예훼손죄에 성립됩니다. 해당 닉네임만으로 본인이 누구고, 어떤일을 하는지 제3자가 보는입장에서 알수없고 상대방이 사는지역과 나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상대방은 그 정보가 실제인지 여부를 판단할수없습니다 또한 특정성은 일반인에게있어서 성립되기 어려우며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본인을 특정할수있는 특정한 정보 가령 예를들어서 유튜버 또는, BJ / 유튜버나 비제이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헤어스타일이나 신체적인조건, 그밖의 문신모양이라던지 본인을 식별할수있는 특수조건을 언급하며 실제로 알아차릴수있을만한 근거가있을때 특정성은 성립된다 할수있을것입니다 보통은 개인이 가지고있는 개성이 특별한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평범한사람들에겐 대부분 해당되지않으나, 4. 롤 고소 성립 예시마지막으로 고소가 성립되는 예시를 볼까요? 딱 여기까지 스샷 찍어서 넘기면 됩니다. 2)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마라 3)당신은 항상 고소인이 될 수도 있으며 피고소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여자를 특성한 욕설을 할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소위'통매음')처벌이 가능하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오픈톡방 또는 댓글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open.kakao.com/o/sZkbOfXc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조건 고소사례(+뜻 벌금 처벌사례 롤 합의금 인스타)딥페이크 알페스 제작 시청 처벌기준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적발방법 가아청)n번방 방지법 아청법 디스코드 처벌 기준(+수사 협조 무료방 음란물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