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구매 나이 - laiteo gumae nai

편의점 알바를 위한 팁

편의점 알바를 위한 팁(4) (술, 담배 등을 판매할 때 참고사항)

편의점에 물건 중 각별히 조심해서 팔아야할 것들이 있다. 바로 술, 담배, 부탄가스, 복권이다. 

이 네 가지 제품은 모두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는 것들인데 은근히 판매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다.

이들은 당연히 스무 살이상 부터 팔 수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예외적 기준을 들이대는 손님들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 심부름인데요!"유형이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이들 제품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많을 줄 안다.) 이런 사안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심부름이라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 안 된다. 

간혹 19세가 되었다며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3 손님들이 더러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학교나 다른 어떤 곳을 통해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 맞다.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호 1항에는 청소년의 기준을 명확히 해놓았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렇다. 그냥 19세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즉슨 한국식 나이로 스무 살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정확히 만 19세가 되려면 스무살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법에서는 그 만 19세가 될 수 있는 해에 1월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그래서 스무살이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 극단적으로 19살 12월 31일까지는 술, 담배를 살 수 없다는 것.

빠른 생일로 학교를 일찍 간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따지면 스무 살이 될 때까지는 참아야 할 것이다.

담배와 관련하여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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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팔 수 없는 물건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물건 목록을 고시한다. 그러나 그 목록에는 라이터가 없다. 

편의점에서 만 19세 미만 판매불가 상품 : 술, 담배, 가스, 복권, 본드 

꼭 술을 사야겠다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딱 하나 권해줘라.

'하00'무알콜맥주, 이건 맥주 형태로 팔지만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팔 수 있다. 참고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