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46 �� 06�� 26�� ���Ѻ�����ȸ�� : ȫ��� ��������å���� : ȫ��� �̸��� : ����ڵ� �Ϲ�ȣ : 220-82-00819 ����ǸŹ�ȣ : ���� ���� 0074 ��Ī : ���Ѻ�����ȸ / ��Ϲ�ȣ : ����, ��01733 / ������� : 1967�� 7�� 24�� / ��ȣ : Ư��ͻ�ǥ ������ : ȫ��� / ������ : ������ / �������� : 1967�� 7�� 24�� �ּ� : (06601) ���� ���ʱ� �����߾ӷ� 24��27. ��ǥ��ȭ : 02-3486-3486. �ѽ���ȣ : 02-3486-3511. Copyright 2011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지리적 표시 개요지리적 표시의 개념 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 * (출처표시)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 (원산지 명칭)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형태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도입 배경
등록 요건
등록 요건 -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등록의 효력 및 제한
등록 후 무효·취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도입 배경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
이의신청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한-EU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개정 필요성 - EU의 GI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상품 보호 범위를 EU의 GI와 동일하게 부여 추진 경과
주요 개정내용 -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GI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 거절 근거 마련 · (보호대상) 증류주, 포도주 이외 ‘농식품’분야 지리적표시도 포함 · (상품범위) 거절되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동일상품 이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종류로 인식되는 상품’도 포함 관련규정
EU의 GI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 보호범위를 동종상품까지 확대 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미국 (증명표장) 증명표장의 정의 소유자 이외의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적 원산지 또는 재료, 생산방식, 품질, 정밀도, 또는 기타 특성을 인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동이 어떠한 단체(union)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표장 (Lanham Act 제45조) 증명표장의 유형
증명표장 출원의 특별요건
지리적 출처표시로 구성된 증명표장 심사상 특례
증명표장의 법정금지 사항
유럽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보호 목적 농업 생산 다양성의 촉진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농업 경제에 유익한, 특히 덜 개발되었거나 외딴 지역에 이익이 되는 특성들을 보유한 상품들의 장려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Council Regulation 510/2006) 농산물 및 그 가공 식품을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부속서(Annex)에 보호 상품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 EU 농산품 지리적표시 보호품목
(EC 479/2008) EU내의 와인의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산지, 제법, 품질 등에 대해 상세하고 엄격한 와인 보호 및 규제 지리적 표시 보호 종류 - 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 · (원산지 표시 보호)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보호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를 부여 * 원산지 표시 보호(PDO)가 지리적 표시 보호(PGI)보다 좀 더 엄격함 PDO·PGI의 등록절차
등록 및 이의신청
등록 효과 -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 PGI와 PDO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등록 명칭의 상업적 사용, 등록 명칭의 부정사용 또는 모방 · 기타 제품의 출처, 원산지, 성질 또는 본질적 품질 또는 제품에 관한 포장, 광고, 문서 등에 그 원산지에 관한 오인을 야기하는 부정확한 표현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표시 일본 (지역단체상표) 도입 배경 일본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적극적 보호제도(등록에 의한 보호)는 없었으나, ‘06년 상표법 개정으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 * 지역명은 산지표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음에 따라(우리나라와 동일한 실정이었음), 지역의 경제가치 있는 특산품은 보호될 수 없었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 필요 지역단체상표의 특징 지명 즉 지리적 명칭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고, 동 권리는 양도 및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됨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요건(일본 상표법 제7조의2)
등록효과 및 효력 제한
등록 후 이의신청·취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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