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발행 관련 전담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안내글정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행)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818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관 첨부 참조 첨부파일첨부파일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00. 3. 10. 선고 99나4094 판결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가.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의 제12 내지 14번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1997. 7. 3. 및 7. 7.) 이미 발생된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덕흥금속 주식회사(이하 '덕흥금속'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액과 양도성예금증서의 합계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 1,234,608,014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덕흥금속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된 미수금을 전혀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덕흥금속은 1997. 6. 19. 마지막으로 미수금을 결제한 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 곧바로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7. 5. 15.을 전후하여 금 1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덕흥금속으로부터 별다른 대책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그 때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덕흥금속이 담보로 제공한 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덕흥금속이 부도를 내기 직전까지 알루미늄괴 공급을 지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위 제12 내지 14번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미수금이 금 12억 원을 넘는 규모였고 덕흥금속이 부도 직전으로서 자금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다면, 위 각 보험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덕흥금속이 위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덕흥금속이 위 각 보험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10조 소정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각 보험계약 취소통지가 덕흥금속의 대표이사에게 2000. 2. 14. 무렵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 제2점 다. 제3점 라. 제4점 마. 제5점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