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체국 수련원 - jeongug uchegug sulyeon-won

전국 우체국 수련원 - jeongug uchegug sulyeon-won
▲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왼쪽)과 해비치 김민수 대표이사가 해운대 호텔 개발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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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가 22일 해운대 호텔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보험사업단장, 해비치 김민수 대표이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988년 설립해 31년간 집배원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해 온 부산 해운대 우체국수련원을 우체국보험 적립금 확충을 위해 지하 3층~지상 26층, 260여 객실 규모의 4성급 호텔로 탈바꿈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은 "우체국수련원을 호텔로 개발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확충하겠다"며"지속적인 수입원 확보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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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및 가족 간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

2.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3. 우정사업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교육, 회의, 인근관서 출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장소 제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관서의 장 : 별지 제1호 의 수련원을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을 말한다.

2. 운영 위탁기관의 장 : 수련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장을 말한다.

3. 수련원 이용자 : 수련원 이용 대상이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수련원 이용을 신청하여 수련원 객실을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4. 시설물 : 우정수련원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삭제

6. 비품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련원에 갖추어 둔 물품을 말한다.

7. 복지포털사이트 : 수련원 이용대상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수련원 이용 신청, 객실 배정, 관리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wellife.or.kr)를 말한다.

8. 관리비 : 수련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련원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

9. 휴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한다.

10. 특별운영기간 : 우정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여름철 피서기간,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원의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11. 이용일 : 수련원에 입실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 ① 본부장은 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물 투자 및 유지 보수

2. 비품의 구비 및 관리

3. 기타 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지 않은 사항

③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련원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

2. 수련원 운영요원의 교육 및 배치

3. 관리비 징수 및 환불 업무 지원

4. 그 밖에 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4조(수련원 이용자의 의무) ① 수련원 이용자는 수련원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련원 운영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원 이용자는 수련원의 시설 및 비품이 훼손·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수련원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한 후에는 청결하게 정리·정돈하여 다음 수련원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련원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동반 입실, 수련원 운영요원 폭행, 과도한 음주 및 소란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수련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부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수련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 : 경영기획실장(위원장), 노사협력담당관, 우체국건립담당, 우정수련원담당(간사)

2. 노동조합 : 전국우정노동조합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의 담당국장

3. 우체국시설관리단 : 우정수련원운영위탁담당팀장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련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이용 대상자 변경, 시설투자 및 비품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객실의 목적 외 사용(숙사, 숙소, 관리인 휴게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련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수련원 시설 및 관리

제6조(수련원 시설) ① 본부장이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은 별지 제1호 의 수련원과 임차수련원으로 한다.  

② 임차수련원은 특별운영기간 중에 본부장이 전국 유명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등에 일정 시설을 임차하는 수련원을 말한다.

③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 수련원을 운영할 때에는 운영기간, 장소 및 이용신청서 접수기간 등을 복지포털사이트에 게재하고,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안전관리) 수련원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의 「우정수련원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8조(객실의 관리·운영)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별로 각 객실의 정원을 정하여 이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련원의 객실별 수용인원을 복지포털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객실별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입실하였을 경우 초과인원에 대한 비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련원의 비품사정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 수용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간) ① 관리관서의 장은 수련원을 연중 계속하여 운영하며, 매주 특정요일을 정하여 휴원토록 한다. 다만, 정기적 휴무일이 휴일에 해당 시 다른 날에 해당 주의 휴무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하계 특별운영기간 및 필요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관서의 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복지포털사이트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장 수련원의 이용

제10조(이용대상) ① 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가족

2. 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가족

3. 우정업무에 종사하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해 순직으로 인정된 직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4. 실질적으로 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

가.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나. 우체국FC, 우편취급국 직원

다. 재택위탁배달원, 위탁배달원

라.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임·직원

5.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중앙전파관리소·국립전파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의 공무원과 그 가족

6.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우수고객(우정사업 또는 우정조직 발전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7.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퇴직자

8. 정부기관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중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부장이 이용을 허가한 자

9. 관리관서의 장이 우정사업의 발전,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단체이용자에 한한다.)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있어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이용 대상자 중 전염병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으로 수련원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제11조(이용의 종류) 수련원 이용대상의 이용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 이용 : 제10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나. 훈·포장 수상자(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다. 30년 근속자(30년 근속일자가 포함된 해의 1.1.부터 12.31.까지에 한함)

라. 정부기관이 개최 또는 지원하는 중요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부장으로부터 수련원 사용을 허가받은 자

2. 단체 이용 : 국내연수·교육·회의 등 단체 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개인 이용 : 제10조제1항 의 이용대상이 심신수련,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2조(이용기간) ① 정기신청에 의한 수련원 1회 이용기간은 2박 3일 이내(단, 제주도 포함 도서지역은 3박 4일)로 한다.  

② 실시간신청에 의한 수련원 1회 이용기간은 3박 4일 이내로 한다.

③ 수련원 이용자의 입실시간은 오후 3시 이후 부터, 퇴실 시간은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④ 도서 지역의 수련원은 입·퇴실시간을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이용 시 이용기간은 객실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신청) ① 이용 대상이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련원 이용 희망일 전월 15일까지(단, 제주지역은 전월 5일까지)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우선 이용 :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의 이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속관서의 장이 발급한 문서를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단체 이용 : 단체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4호 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이 발급한 문서를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개인 이용 : 이용 희망자는 복지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날짜에 수련원을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2개 이상의 객실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1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수련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 희망자는 순직자의 최종 소속관서를 통하여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선정)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해 이용대상으로부터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배정한다.  

1. 우선이용

2. 단체이용

3. 개인이용

②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개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

1. 이용희망자의 복지포털사이트에서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순위로 우선 배정

2. 이용희망자의 이용실적이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털사이트에 의해 무작위 자동배정

③ 삭제

제15조(관리비 징수 및 그 사용)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에게 수련원 시설유지에 필요한 관리비를 별지 제2호 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10호에 의한 이용대상자의 경우 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비는 일별 관리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삭제

⑤ 관리비는 일단위로 정산하여 세입처리하며, 세입처리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본부장과 운영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관리비 납부) ① 수련원 이용자는 객실 배정 후 3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객실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이용자는 이용 후에 결제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교통두절로 인하여 수련원 이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될 경우 객실을 배정받아 이용해야 한다.

제17조(관리비 환불)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관리비를 입금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이용일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

2.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

3. 이용당일 취소한 경우 : 60%

4. 취소하지 않은 경우(입실 여부 무관) : 환불 없음

5. 개인적 사유로 조기 퇴실한 경우 : 환불 없음

②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련원 이용자가 입금한 관리비를 전액 환불한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교통두절·비상근무·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이 아닌 기간 중 취소한 경우

③ 환불금액은 1회 이용에 따른 결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8조(이용권 송부)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에게 관리비 결제 후 3일 이내에 수련원 이용권을 SMS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단체 이용권을 문서로 대체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이용 신청의 취소) 수련원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원 이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취소하거나 운영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입·퇴실 관리) 수련원 이용자는 수련원 입·퇴실 시 별지 제6호 의 수련원 입실확인서와 퇴실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련원 운영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기간 중 퇴실 조치)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에 입실자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 입실

2. 제10조제3항 에 규정된 이용 제한자 입실

3. 별지 제6호 서식 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22조(이용 제한)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의 수련원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②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의 수련원 이용제한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수련원을 이용할 수 없음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입실한 자

2. 운영요원에게 폭행·폭언·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한 자

3.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자

4. 객실 내 정리정돈 없이 퇴실한 자

5.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퇴실한 자

6.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어 퇴실 조치된 자

제23조(이용제한의 특례) ① 본부장은 제22조 규정이외 직원들의 공평한 이용과 원활한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를 제한한다.  

1. 정기신청에 의한 이용은 연 2회 이하로 한다.

2. 정기신청에 의한 특별운영기간 중 이용은 연 1회로 하며, 당해 연도 특별운영기간 중 이용자는 다음 연도 특별운영기간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한다.

3. 제10조제1항 제4호의 ‘라’목, 제6호, 제9호의 이용대상은 실시간신청으로 이용하며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4. 제11조 제2호에 의한 단체 이용은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다만 수련원별 휴일 이용률을 고려하여 공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객실이 수련원별 전체 객실의 50% 미만인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 이상인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10조제1항 제7호의 이용대상은 실시간신청으로 이용하며 휴일 및 특별운영기간에는 정기 배정일 다음날부터 실시간신청이 가능하다.

② 제2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신청에 의한 이용은 이용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4조(재산상 손해 및 변상) ①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서의 장은 수련원 이용자가 납부하는 변상금을 우정세입 중 기타재산수입으로 계리한다.

제25조(객실의 목적 외 사용) ① 제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숙사, 숙소 또는 휴게실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발령받은 직원이 근무지 인근에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 위탁기관 소속 수련원 관리인에게 휴게시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법률에 근거한 공적 목적에 의해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이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숙소가 필요한 경우

4. 국회업무 지원, 시험 출제 등 우정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 객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우정사업본부 숙사 관리기준」제17조(사용료 비용부담)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해 객실을 숙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6조(운영 위탁기관의 보고 의무)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련원 운영 일반 현황

2. 수련원별 이용률

부 칙 <제438호, 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8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54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6호, 2017. 8.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1호에서 정한 수련원 관리인 휴게시설 제공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99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의 정기적 휴무일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에서 정한 수련원 관리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60호, 2020.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본부장이 운영하는 우정수련원 중 명사십리, 울릉도, 평창면온, 협재수련원의 운영종료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