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제품 안전법 - hwahag jepum anjeonbeob

가. 질의 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표시기준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하여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 제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각주: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안전법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이유서 참조)된 법률로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의 안전기준등 관련 내용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둔 경과규정(각주: 2017. 8. 6. 의안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즉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기준 확인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을 포함함)을 이미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위해우려제품이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에도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제3항)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에 구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한 것을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각주: 2018. 12. 3. 의안번호 제2016992호로 발의된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하면서 경과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을 이유로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의 금지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는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ㆍ⑦ (생 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 (생 략)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제15511호, 2018. 3. 20.>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각주: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24.>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