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남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검찰에서 공식범죄통계를 이용해 위험지역을 발표해오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는 등 지역별 범죄위험 평가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공식범죄통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교는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식범죄율을 비교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유로 범죄율의 분모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문제와 분자로 이용되는 범죄통계 생성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지목하였다.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는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 통근 및 통학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식범죄건수는 각 지역별로 범죄사건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입건하고, 기록하는 전 과정에서 생기는 상당한 암수의 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결과, 112신고통계, 범죄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광역시도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서 신고율과 입건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nnuall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announces a list of dangerous places based on official crime rates, which is in turn reported by the mass medias. What is unrecognized is that the official crime rates is far from a fair and objective indicator of crime risk of
places. Therefore, it is a dangerous practice to compare places based on crime rates.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that the major problem lies in both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denominator, and crime statistics, the numerator of crime rates. The number of population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does not show the numerous people who live, commute, or visit a place without the formal resident registration. Official crime statistics do not reflect the considerable variation of hidden crimes
in perceiving, reporting, investigating, and recording phrase of the statistics. Based on the evidence from the Korean Victimization Survey, 112 reporting statistics, and crime statistics, it is shown that reporting rates and investigation rates substantially vary across geographic regions in Korea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 , risk of crime, crime rates, official crime statistics, reporting rates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 본 자료는 경찰청통계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만 놓고 통계수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강력범죄 정의강력범죄란 폭력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범죄이며, 관련 범죄로는 미수를 포함하여 방화죄, 살인죄, 상해와 폭행죄, 협박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죄, 강도 죄, 공갈협박 등이있습니다. 본 통계의 범위는 해당 내용만 다룹니다. 2020년 전국 강력범죄 통계(인구를 고려하지않고 범죄 숫자 순서)(단위 : 건) 1.서울특별시 6,246 2.부산광역시 1,593 3.인천광역시 1,524 4.대구광역시 917 5.대전광역시 732 6.광주광역시 629 7.경기도 수원시 620 8.울산광역시 502 9.경기도 부천시 469 10.경기도 성남시 415 11.경기도 안산시 396 12.충청북도 충주시 389 13.경상남도 창원시 386 14.제주도 제주시 347 15.충청남도 천안시 342 16.경기도 고양시 341 17.전라북도 전주시 305 18.경기도 평택시 273 19.경기도 시흥시 273 20.경기도 안양시 250 21.경기도 의정부시 245 22.경기도 화성시 243 23.경기도 용인시 230 24.경기도 남양주시 202 25.경상북도 포항시 193 26.경상남도 김해시 172 27.경상북도 구미시 149 28.경상남도 진주시 148 29.전라남도 여수시 143 30.경기도 김포시 143 31.전라남도 목포시 138 32.강원도 원주시 135 33.강원도 강릉시 131 34.경기도 파주시 130 35.경상남도 양산시 127 36.경기도 이천시 123 37.전라북도 군산시 120 38.경기도 광명시 119 39.충청남도 아산시 118 40.경상북도 경산시 115 41.전라남도 순천시 114 42.경기도 오산시 112 43.경상남도 거제시 110 44.경상북도 경주시 109 45.강원도 춘천시 109 46.제주도 서귀포시 103 47.경기도 군포시 99 48.전라북도 익산시 96 49.경기도 양주시 94 50.충청북도 청주시 93 51.경기도 안성시 93 52.세종특별자치시 91 53.경기도 광주시 87 54.경기도 구리시 87 55.경기도 포천시 81 56.충청남도 서산시 77 57.충청남도 당진시 72 58.경상북도 안동시 69 59.경기도 하남시 68 60.경상남도 통영시 66 61.경기도 여주시 65 62.경기도 동두천시 62 63.충청북도 제천시 60 64.전라남도 광양시 59 65.충청남도 보령시 51 66.충청남도 공주시 51 67.경상북도 김천시 48 68.전라남도 나주시 46 69.전라북도 정읍시 44 70.경상북도 영주시 43 71.경상남도 사천시 42 72.경상남도 밀양시 41 73.강원도 속초시 39 74.충청남도 논산시 37 75.경기도 의왕시 37 76.경상북도 영천시 36 77.경상북도 상주시 35 78.전라북도 김제시 34 79.전라북도 남원시 31 80.경상북도 문경시 24 81.강원도 삼척시 24 82.강원도 태백시 24 83.경기도 과천시 19 84.충청남도 계룡시 10 범죄 수만 놓고보면 당연히 서울과 광역시들이 높을 수 바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수만 카운트 한 것이므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범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겠죠. 2020년 전국 강력범죄 통계(범죄수를 인구로 나눔)계산 방식 = 2020년 강력범죄수/2020년 지역별 인구 *100을 한 수치 기준 즉 인구에 대한 범죄율 1.충청북도 충주시 0.1851 2.경상남도 김해시 0.1548 3.강원도 강릉시 0.1292 4.제주도 제주시 0.0684 5.서울특별시 0.0651 6.경기도 동두천시 0.0635 7.전라남도 목포시 0.0613 8.경기도 안산시 0.0608 9.충청남도 공주시 0.0574 10.경기도 부천시 0.0571 11.경기도 여주시 0.0563 12.강원도 태백시 0.0562 13.경기도 이천시 0.0550 14.경기도 시흥시 0.0548 15.경기도 의정부시 0.0542 16.제주도 서귀포시 0.0541 17.인천광역시 0.0518 18.경상남도 양산시 0.0517 19.경상남도 통영시 0.0514 20.전라남도 여수시 0.0510 21.충청남도 보령시 0.0509 22.경기도 포천시 0.0508 23.경기도 평택시 0.0508 24.경기도 수원시 0.0506 25.대전광역시 0.0501 26.충청남도 천안시 0.0499 27.경기도 오산시 0.0488 28.강원도 속초시 0.0472 29.부산광역시 0.0470 30.경기도 안성시 0.0469 31.전라북도 전주시 0.0458 32.경상남도 거제시 0.0448 33.경기도 안양시 0.0446 34.울산광역시 0.0444 35.충청북도 제천시 0.0443 36.전라북도 군산시 0.0439 37.경기도 구리시 0.0438 38.경상북도 경산시 0.0436 39.경상북도 안동시 0.0435 40.경기도 성남시 0.0433 41.충청남도 당진시 0.0432 42.경상북도 경주시 0.0430 43.충청남도 서산시 0.0429 44.광주광역시 0.0428 45.경상북도 영주시 0.0417 46.전라북도 김제시 0.0412 47.전라북도 정읍시 0.0406 48.전라남도 순천시 0.0404 49.경기도 광명시 0.0399 50.전라남도 나주시 0.0398 51.경기도 양주시 0.0396 52.경상남도 밀양시 0.0391 53.전라남도 광양시 0.0389 54.경상북도 포항시 0.0384 55.전라북도 남원시 0.0381 56.강원도 원주시 0.0381 57.강원도 춘천시 0.0380 58.대구광역시 0.0375 59.강원도 삼척시 0.0361 60.경상남도 창원시 0.0361 61.경상북도 상주시 0.0360 62.경상북도 구미시 0.0358 63.충청남도 아산시 0.0355 64.경기도 군포시 0.0354 65.경상북도 영천시 0.0351 66.경상북도 김천시 0.0342 67.전라북도 익산시 0.0340 68.경상북도 문경시 0.0336 69.경상남도 사천시 0.0327 70.경기도 김포시 0.0320 71.경기도 고양시 0.0317 72.경기도 과천시 0.0300 73.충청남도 논산시 0.0296 74.경기도 화성시 0.0291 75.경기도 남양주시 0.0286 76.경기도 파주시 0.0279 77.세종특별자치시 0.0256 78.충청남도 계룡시 0.0234 79.경기도 하남시 0.0232 80.경기도 광주시 0.0228 81.경기도 의왕시 0.0224 82.경기도 용인시 0.0210 83.경상남도 진주시 0.0144 84.충청북도 청주시 0.0109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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