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 문제 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시 가장 흔한 진단명이 #타박상과염좌 입니다. #가벼운접촉사고 는 2주진단이 나오고, 약간 센 충돌사고도 2~3주 진단 정도 나옵니다. 외상이 크지 않고, X레이상 골절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통 나오는 진단이 2~3주이지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약물치료에 #물리치료 를 진행하는데요. 보통 그런경우 2주 전부 입원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1주정도입원치료 를 받게 되지요. 이때 보험사에서는 보통 60 ~150만원 정도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일단 1주일 일못한 것을 받아야 하니까... #일용직기준 으로 하루일당 12만원정도에 85%면 10만원, 7일이니까 70만원( #휴업손해 )입니다. 거기에 위자료를 주는데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지요. 15~20만원 정도의 위자료,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보통10일정도 받게 되니까요. 통원시에는 #하루8000원 이렇게 10일이면 8만원, 다 합하면 98만원, 100만원이 채안되지요. *2020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분기별로 상승) 보통인부 138,290원의 85%는 117,546원 x 14일 ( 2주 입원시 )=1,645,651 보험사 직원이 와서 '빨리 합의하면 50만원 정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향후치료비 명목이지요. 그러니까 총합150만원정도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 그정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빙소득이 상당히 높다면(사실 월500만원도 일당은 16만원*85%=14만원정도) 그에 따른 증빙을 하면 되고요. 만약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계속치료 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준다는 50만원 가지고는 향후치료로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미루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고 한다면? 일단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일정분과 위자료는 살아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그들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에 변동이 없거나 더 늘어났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면? #휴업손해 와 위자료, 통원치료비 이러한 명목으로는 한계가 60~100만원이니까 결국 위의 명목으로는 받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관건은 향후치료비 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일단 합의를 보시고 나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 이것은 이중보상이므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꼼수를 거절하고, 자신이 앞으로 받아야할 정당한 치료비(향후치료비)를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나보고 의료보험공단을 속이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합의후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전액 이다. 그러므로 향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000000원이다.' 이렇게, 요구는 상대방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시점은 교통사고 2~3주진단이 나오고, 장해를 받을 염려가 없는 염좌나 타박상일 경우, 또 치료를 더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면, 그 시점이 바로 #합의를해야할시점 이라는 것이지요. 합의금은 일용직 기준 60~150만원정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단 합의는 접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요구는, 정확한 근거와 논리적 설명으로, 합의시한 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혹은 보험사가 마지막 치료비 지급할 날로부터 다시 3년이내가 됩니다. 후유증(척추, 신경)이 염려되고 장해가 남을 가능성에 대해선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전문가 와 상의해 주세요. 교통사고보상전문 포마드보상 과 함께 하면 보상이 더욱 편해집니다. #교통사고보상전문#포마드보상#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합의요령#향후치료비#위자료#경주포항손해사정#합의금을더받고싶다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법률 등에 대해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감 있게 해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대해앞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대한 설명과 대처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책임보험의 목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황 2가지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2. 큰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합의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해도 좋습니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이 합의하는 상황은 서로에게 득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큰 욕심을 내는 순간 본인에게 원만한 합의는 물 건너갑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 책임보험 보장금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형사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상황은 상대 차량이 100% 잘못했다고 가정합시다. 책임보험은 내가 다친 정도(부상 등급 또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금액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 경미한 부상이라서 한도 내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어도 무보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은 벌금, 벌점을 처분을 받습니다.
2. 큰 교통사고 -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벗어난 경우 - 손해배상 합의금 + 형사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상대방 과실비율 100%입니다.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고, 입원 치료만 2개월 이상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더 받고 싶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 입은 금액은 책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배상 과정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첫째는 개인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 둘째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합의하는 요령앞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합의라는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처벌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합의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전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의 본질은 서로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요구를 상대방이 100% 수용해주면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 - 형사처벌 과정에서 합의금 2~4주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료비가 보장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나와서 책임보험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진료비가 보장금액과 비슷하게 나와서 책임보험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처벌로 상대방이 얻는 손해 항목(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명확한 비용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법규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통 벌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40~50만 원 정도, 벌점은 3주 미만 진단은 5점, 3주 이상 진단은 15점입니다.
2. 큰 교통사고 -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벗어난 합의 - 손해배상 합의금 + 형사합의금 - 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 의뢰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내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가 피해금액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손해배상 합의금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됩니다. 내가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서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조언받기도 하죠. 내가 앞으로 치료받을 부분과 일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물게 되는 벌금과 벌점 등이 합의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해놓고도 남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정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를 하고, 피해보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소송 준비, 전문 변호사 의뢰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는 내가 받은 피해를 100%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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