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nyeon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 12/30(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모의계산기 (개인참고용)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초에 그 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지자체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는 이상 이 기준을 많이 준용하는데요 관련해서 2022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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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
게시일 : 2022-01-20 조회 : 2,378 댓글 : 0

(최종)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등이 해당되며,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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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이라니. 해는 바뀌고 최저임금 기준도 바뀌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도 바뀌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사 급여 현황과 본인의 급여명세서(1월분)을 공개하고자 한다.

page 1. 내 월급 빼고는 다 많이 오르나보다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보건복지부서울시 두 가지로 나뉜다.

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0.64MB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2년)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pdf

7.38MB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2022년)

*출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연공서열로 호봉제 시스템이다. 즉, 연봉협상 없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나의 급여를 올리고 싶다면 나의 몸값(직급)을 올리면 된다. 여기에서 직위사회복지사-주임-대리-과장 등의 직함이고, 직급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관장-사무국장(부장)-1급~4급의 급수를 말한다.

참고로 2022년의 급여인상률은 1.4%라고 한다. 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nyeon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nyeon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2022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서울시)]  *출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page 2. 적용(내 급여명세서 깜)

그렇다면 올해 나(글쓴이)의 급여명세서를 까보면 어떨까? 참고로 글쓴이의 21년 대비 22년 급여는

(21년) 3,018,400원 → (22년) 3,060,600원

42,200원 올랐다.

[2022년 나의 사회복지 경력은]

경기도 권역 장애인복지관 3급 13호봉(조만간 14호봉)으로,

*기본급 : 3,060,000원

*특수근무수당 : 150,000원

*처우개선비 : 50,000원

*처우개선수당(근속수당) : 50,000원

*가족수당(배우자 1+자녀 1) : 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15시간)

*명절수당(설/추석) : 기본급의 60%

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2022년 급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nyeon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nyeon sahoebogjisiseol jongsaja ingeonbi gaideulain

2022년 1월 급여는 실수령 기준 4,732,000원이었다. (기본급+명절수당+수당[시간외근무수당 제외])

아마 2월부터는 310만원~31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월급은 그저 티끌모아 티끌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글쓴이는 아내와 아이까지 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복지포인트도 있다고 하니 타 지역보다는 급여와 처우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서울시에서 일할 때는 평달-기말수당 차이가 심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에도 포스팅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남인순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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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시설 연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2022년 평균 93.5%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정부예산안의 경우도 94.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8일 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통해 시설간.지역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은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재원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하여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적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준수해야 하는데, 매년 가이드라인에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이 2021년 90.2%에서 2022년 93.5%로 개선되는데 머물렀다. 2023년 예산안에도 준수율 평균이 94.6%로 여전히 가이드라인(잠정수치, 12월말 확정)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더욱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보다 국고지원시설이 더 낮은 실정”이라면서 “2021년의 경우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99.6%에 달하는데, 국고지원시설은 90.2%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 “국고지원시설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편차가 매우 크다”면서 “2022년의 경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준수율이 100%인데 반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각각 88.6%, 89.5%로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각각 92.5%로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준수율 100%인 곳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시설에서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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