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이란 - yeogsegwon ilan

집을 살 때, 세를 얻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죠. 역세권이란? 역세권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빠른 이동은 현대인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범주를 몰라서 애매한 개념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세권이란, 기준, 범위>

주요 입지 조건은 교통, 생활편의, 녹지, 교육 정도입니다. 지하철, 기차, 버스, 각종 도로 연결 상황이 교통의 핵심 조건이지요. 그렇다면 역세권이란 무엇일까요? 역세권의 명확한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역세권이란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중요한 문제. 집을 살 때도 중요한 문제. 분양정보, 분양광고를 보면 항상 역세권을 강조합니다. '철도역 및 그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 정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지요?

지하철, 경전철, 국철 등 단순히 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한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좀 더 확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세권 기준, 범위

단지 역이 근처에 있다~가 아닙니다. 상업, 업무, 숙박, 주거 등 복합적 기능을 두루두루 갖춘 구역을 역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세권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도보로 5분 거리를 1차 역세권이라 하고, 도보로 10분 안팎을 2차 역세권이라 합니다. 이는 역 승강장 기준으로도 보는데, 반경 250m 이내를 1차 역세권, 250 ~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 합니다. 

이 외에 1,500m 안에 있으면 간접 역세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이 워낙 많다 보니 역세권 아닌 곳이 어디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실제로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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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단지, 상품 설명서에서 매일 보이는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역세권’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니다.

역세권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놀라셨나요? 역세권이란 단어는 법으로는 제대로 규정된 적 없는 일종의 사회적 통념입니다. 정해진 답은 딱히 없다는 말이죠.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는 역세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업무, 주거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반경 500m 이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기도 합니다

‘500미터 이내, 도보 10분 이내’

어때요 조금 더 쉽게 와닿나요? 그래서 보통 역세권이라고 말하면, 걸어서 10분 이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일컬어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활동이 벌어지는 인근 지역을 역세권이라 부릅니다

초역세권? 더블역세권? 헷갈려요

1) 초역세권

역세권보다 더 가까운 역세권을 ‘초역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200미터 이내에 있는 곳’, ‘도보로 5분 이내인 곳’, ‘도보로 초단위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역과 몹시 가까운 곳에 붙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더블 역세권 (트리플, 쿼드러플…)

입지가 지하철역 2개의 영향권에 동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지하철역에 여러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3개, 4개의 노선이 겹치는 역세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 간접 역세권

말 그대로 역세권의 간접적인 범위 내에 있는 역세권을 말합니다. 역하고의 거리가 500m~1km 내외에 있는 지점을 주로 간접 역세권이라 부릅니다. 역세권의 보다 넓은 정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거리보다 중요한건 실제 접근성

역이 아무리 가까워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면 역세권이 부르기 어렵습니다

콤파스로 반경 500m에 있다고 무조건 역세권은 아닙니다. 500m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는 도로가 500m가 넘거나, 도보로 훨씬 더 돌아가는 길이라면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또한 역에서의 직선 거리가 길더라도, 역까지의 접근성이 훌륭하다면 마찬가지로 역세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즉, 역세권이란 직접적인 거리보다는 거주, 업무 환경에서의 역 접근성이 얼마나 체감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건 아니다?

물론 역이 가까우면 좋겠지만,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음이 심한 지상철이 지나가는 역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또 유동인구와 방문객이 많은 주상복합 역세권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통 편의를 위해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세권은 또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하네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분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충들은 많이 상쇄되는 편입니다.

어니스트펀드에도 다양한 역세권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상품을 분석하실 때, 지도에 있는 역과 현장의 위치를 비교하시면서 직접 역세권 입지를 분석하실수 있겠죠? 앞으로도 투자자 분들이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부동산 지식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역세권이란 뜻은 지하철역과 기차역 근방 500미터 이내의 상업 및 업무지역의 세력권

흔히 도시지역 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할 때 주로 나오는 용어가 역세권이다. 역세권이라는 단어는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의 주택은 물론 상가,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의 분양 광고에서 흔히들 삽입되는 중요한 가치요소를 반영한 용어다.

역세권이란 어떤 뜻이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중요한 용어가 되었을까?

역세권이란 사전적 뜻은 기차나 지하철 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이다.

법률적 의미로서의 역세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역세권법) 제2조 1호에 규정되어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위를 종합하여보면, 역세권이란 기차역,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을 세력범위로 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역세권은 도보로 10~15분 거리로 근방 500미터 범위내를 역세권 지역이라고 부른다.

지하철역, 기차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이동, 특히 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용이한 것이 주된 이용의 목적이 될 경우 편의성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지니는 것이 역세권의 중요한 의미라 할 것이다.

역세권이란 바로 주거지역과 직장과의 이동시간의 단축가능성, 주변 상업시설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거리와 시간, 비용의 경제성이 반영된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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