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 법 - dogeom soji beob

# 1

캠핑용품을 알아보다가 캠핑 나이프에 관심이 생겨서 구매하려는 찰나에, <도검 소지 허가증>이라는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캠퍼나 취미 혹은 장식으로 구매하는 분들 중에서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가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검(칼,나이프 등) 소지 기준 법률을 찾아 봤습니다.

[ 제일 아래에 요약글 있습니다. ]

# 2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도검의 정의는 위와 같이 제2조(정의)의 2를 보면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치도)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도검 칼날의 길이가 15 cm 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법입니다. 

(단, 재크나이프와 비출나이프는 아랫글을 참고바람)

# 2.1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시행 2018. 5. 28.]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도검의 종류에서 주의깊게 알아둬야 할 부분은 8,9번 입니다.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재크나이프란 칼날을 접을 수 있는 휴대용 나이프를 뜻합니다. (=잭나이프)

비출나이프란 칼날이 버튼, 스프링 등에 의해 자동(45도이상)으로 펼쳐지는 나이프를 뜻합니다. 오토매틱 나이프, 스위치 블레이드 등으로 불립니다.

즉, 재크나이프는 칼날의 길이가 6 cm 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법입니다.

그리고 비출나이프는 칼날의 길이가 5.5 cm 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법입니다.

# 3

(출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시행 2018. 5. 28.]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위와 같이 도검은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glaw.scourt.go.kr/]

도검 법률을 찾다보니, 캠핑을 할 때 나이프뿐만 아니라 손도끼, 망치류 등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 검색해 봤는데

딱히 이렇다 할 법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제가 못 찾았을뿐 재대로된 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과거 도끼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 봤더니,

도끼도 날이 달린 물건이라 칼날의 길이를 판단하여 "흉기로 사용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네요.

뭐, 20년도 더 된 판례라 현재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다시한번, 도끼나 망치류에 대해 법률정보 아시는분 링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그렇다면 식칼, 테이블나이프, 농업용 낫, 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날붙이는 어떨까요?

이러한 <공구>,<도구>,<연장> 과 같이 사용 용도를 입증 할 수 있는건 "도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윗글 "# 2의 법률 제14839호, 2를 보면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이라고 명시 되어있죠.

심지어 마체테(정글칼) 조차 흉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확실하진 않습니다.)

... 생각해보니 #4 에서의 도끼도 이와 같은 이유로 도검에 속하지 않을 것 같네요.

# 6

[요약글]

※ 칼날이 15 cm 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제외)

※ 재크나이프의 칼날은 6 cm 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 비출나이프의 칼날은 5.5 cm 이상이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 식칼, 톱과 같은 생활 날붙이류(공구,연장 등)는 <성질상 흉기>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캠핑용나이프(재크나이프=접는칼)는 도검에 속하기 때문에 칼날이 6 cm이상일 시 도검소지허가증이 있어야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도검)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1]

1. 칼날길이가 15cm이상으로 사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칼

2. 칼날길이가 15cm이하지만 신고해야 하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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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법조인이 아닌 연마사가 알고 있는 바이며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는 참고사항입니다.

     1. 잭나이프, 발리송/버터플라이나이프  등과 같이 접는 칼(Folding knife)로써 

         은닉이 용이하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칼날길이 6cm 이상의 칼은 도검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주방 및 취사용 칼은 사용목적이 명확하므로 도검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도검소지허가와 흉기소지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도검소지허가는 도검의 소유와 보관에 관한 허가이며

         : 도검소지허가와 관계없이, 즉 도검의 크기나 모양 등에 관한 크고 작음을 

           떠나 뚜렷한 사용 목적없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몸에 휴대하고 있는

           상태는 흉기소지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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