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액재판 - chayongjeung eobs-i billyeojun don soaegjaepan

생활법률상담

소송진행 중 예비적 또는 선택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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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甲의 친척인 乙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甲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시 乙의 말에 의하면 甲에게 통장을 빌려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며 甲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송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乙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통장주인인 甲에게 갚으라고 하니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주인인 甲을 피고로 하여 현재 법원에 민사소액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乙를 피고로 해야지 甲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 甲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하게 되는지요? 그럴 경우 저는 乙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귀하의 경우 甲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乙이 甲의 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乙이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甲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甲과 乙이 함께 빌린 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승소판결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는 甲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거나 패소판결을 받아 乙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현재 甲을 상대로 계속 중인 소송의 변론종결 전까지 乙을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피고의 예비적 추가 또는 선택적 추가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이란 2명 이상의 피고를 상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경우,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甲 아니면 乙을 상대로 하여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게 되면,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甲에 대한 청구를 먼저 인용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이유가 없으면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식으로 청구의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피고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고, 심판의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느 한 청구만 인용되면 만족하는 형태를 피고의 선택적 병합이라 합니다(소 제기 당시부터 병합된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변론계속 중 예비적 피고나 선택적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를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추가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추가) 경우에도 원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채권자

Q. 친구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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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3천만 원 미만

  • 이자 약정 여부이자를 정함

  • 담보 여부없음

  •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 증거자료대화내용

  • 채무자와의 연락연락 피함

  • 채무자의 재산모름

  • 희망하는 조치민사소송

  • 빌려준 돈3천만 원 미만
  • 이자 약정 여부이자를 정함
  • 담보 여부없음
  •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친구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주어 총 29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차용증, 공증은 없이 카카오톡 메세지로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인정을 한 부분이며 매달 일정 금액씩 갚기로 약속한 상태이나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빌려준 돈을 전부 받고 싶습니다.
  • # 대여금반환소송
  • # 증거
  • # 지급명령신청
  •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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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차용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갚을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고 합의과정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2년 03월 02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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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빠른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건검토, 소장 작성 및 제출, 재판 출석 등의 업무를 다양한 민사소송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을 인정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판결문만 받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 및 조력을 하겠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03월 02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135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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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1.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및 송금 내역, 일부 변제 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간접증거를 통해 채무자의 금전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일반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송금내역, 상대방의 채무 인정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4. 또한 대여금 반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가압류, 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사 경험

      일반 대여금 반환 소송 외에도 글로벌 대기업을 직접 대리하여 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검증된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 약력을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자신 있는 사건만 제안서를 송부드리고 있습니다. 급히 연락이 필요하시다면 010-9160-6473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2022년 03월 02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20건, 해결사례 1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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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사법고시출신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피고(채무자)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주고 받고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거쳐 판결문이 획득하게 됩니다. 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접수하여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일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빌려 준 사실과 그 사실을 인정받을만한 증거를 잘 구비하여 소장을 작성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② 피고의 답변서 송달 -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한참 후 피고가 접수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준비서면 제출 -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적 서면과 법리쟁점에 맞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④ 수회 변론기일에 참석 -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 받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그 사건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때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고,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선고기일 - 몇번의 재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기일에 판결을 내립니다. ⑥ 판결문 확정 - 만약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확정됩니다.​ 차용증 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인정하는 녹취록, 문자 등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병행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출신 김기윤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2층 전화 : 02-522-2218

      유사 경험

      [차용증 없이 대여금 민사소송 증거확보] //youtu.be/d9T_HAtgdgM [대여금반환청구방법] //blog.naver.com/hopelawpasan/222473446990

      2022년 03월 02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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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2년 03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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